집계약할 때 전세입자 나가고 나서 한두달 뒤에 매매하게 되면 이자 중도수수료를 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야기를 정리하면 4월 만기시 임대인이 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돌려주는 대신 매매을 통해 거래대금을 받고 대출상환시 발생하는 중도수수료를 임차인보다 내달라는 얘기인건가요?이게 맞다면 말도 안되는 부분입니다. 일단 보증금 반환은 4월 만기시에 임대인에게 발생하게 됩니다, 즉 4월 반환이 배려가 아닌 당연한 의무이고, 이떄 보증금을 받고 임대인 퇴고하는 경우 4~6월간 대출이자발생 및 중도상환수수료는 임차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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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개인간 임대차계약시 특약조건 벽지,마루 등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위법으로써 불법적인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세금에 있어 소득신고등은 임차인이 알수 없기에 이를 문제삼기도 어려울듯보입니다,2.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가 있기 떄문에 어쩔수 없는 부분입니다 .다만 원상복구 범위나 비용에 대해서는 두 당사자간 합의를 하셔하는 부분은 명확한 금액 기준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3. 해당 부분은 용도에 따른 이용의 문제 즉, 행정적인 문제일수는 있겠지만, 당사자간 합의된 계약효력과는 별개입니다. 즉 해당사유로 계약 효력이 없어지지는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원상복구는 말그대로 실제 견적서나 영수증을 근거로 지출금액 확인을 하시면 되고, 그 범위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야 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140만원을 주었다고 의무를 다하였다고 확정하는 것 또한 개인적 판단일수 있고 질문자님이 지급한 월세는 거주하시면서 누린 사용 수익에 대한 교환가치입니다, 즉 임대인이 불노소득으로만 단정하는 것도 이치상 맞는 않아보입니다. 즉, 임대인 말하는 하자 부분에 대해 원인이 임차인 과실이 있다면 정확힌 청구비용에 따라 지급을 하시는게 맞고, 무리하게 원상복구 범위를 확정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거절하시는 게 맞을듯 보입니다. 그럼에도 협의가 계속 되지 않는다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등에 조정신청을 하는 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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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한전전출을 못하고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사실상 해당 주택 전기공급업체인 한전에 직접 문의를 하셔야 정확한 처리방법이나 과정을 설명해줄듯 보입니다. 또한 사용량에 대한 체크가 어려워 요금부과의 기준을 선정하기 어렵다면 해당 주택의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한 만큼 일단 한전을 통해 해경방법을 문의하신뒤 자체적인 해결이 어렵다면 이전 거주하던 주택 임대인과 정산에 대한 협의를 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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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해지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된 전세권은 자동으로 말소되지 않기 떄문에 반드시 말소신청을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이럴 경우 등기의무자인 임차인 등기소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전자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그에 따라 퇴거한 임차인에게 연락하여 말소진행을 요청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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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앞둔 상태에서 젊은 세대가 내 집 마련이 고민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당장 해결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정부정책상 젊은 세대 주거안정을 위해 특히 결혼한 신혼부부를 위한 정책적인 지원이 있는 만큼 주택구매시나 청약시 이를 참고하여 가장 혜택이 될 방향을 알아보는게 최선일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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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을 다 마쳤는데 집이 너무 낡고 더러워서 계약파기하고 싶어요 할수있니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계약전에 주택을 방문해서 상태를 살펴본 후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해당 과정은 계약전 미리하는 이유는 질문과 같은 상황이 생길경우 해지가 어렵고 그에 따라 계약금 손실등의 피해가 발생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 상황으로는 계약을 해지하기 보다는 임대인과 최대한 협의하여 일정부분 고치고 거주를 하시는 방향을 하시는게 손실을 줄일수 있는 방법으로 보이고 입주 청소의 경우는 사실 입주시 대부분이 임차인스스로 하는 만큼 입주청소를 진행하시면 지금보다는 개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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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민기후 이사 보증금 받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인도와 보증금 반환이 동시이행관계인 만큼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으면 점유를 계속하셔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보증금 반환은 계약만기일에 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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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상권지역 중 임차료가 높은 곳의 최근 순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난 몇년간은 다 알다시피 명동이 월세 평균1위였으나, 코로나 이후 상권이 침체되면서 현재 1위는 서울 북창동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최근 뉴스를 통해 보도된 것이며, 월평균 임대료가 1080만원으로 명동, 압구정, 강남역마저 뛰어 넘은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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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을 해서 아파트등기를 곧 치게되는데요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분양가가 5억이면 계약금이 있기 때문에 실제 잔금은 4.5억이 아닌가요? 질문대로 잔금이 5억이라면 전세세입자 보증금 3.5억 그리고 자기자금 1억 부족한 5천만원은 크게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2금융권이하를 통해 후순위 대출을 하시거나 신용대출, 차용등을 통해 충당하셔야 할듯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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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은 아파트 전세로 내놓으려합니다 어떤방법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세입자는 근저당을 설정하지 않습니다. 즉 임차권은 사용수익에 대한 권리이지 금전으로하는 담보물권인 근저당과는 다릅니다. 전세게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갖추면 선순위 지위가 확보되고 그외 등기부상 임차권에 대한 사항은 등기되지 않습니다.일반적은 근저당권자는 은행과 같이 채권자가 등기후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이 임대차계약을 통한 임차인은 임차권을 획득하며, 이는 채권으로써 등기부상 등기되는 물권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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