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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고고싱
계속고고싱24.04.26

근저당권 혹은 지상권이 있다는 것은 곧 대출을 받았다는 의미인가요?

부동산 관련 뉴스나 소식들을 들어보면

근저당권을 잡았다 혹은 지상권이 설정됬다는 말을 종종 보게 되는데

이런 말이 있다는 것은 해당 부동산 물건에

대출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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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저당권은 대출이 있는것을 말하고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위하여 그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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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권은 쉽게 은행에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상권은 해당 토지 위에 사용 수익할 세입자를 구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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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등기부에 설정되는 제한 물권에는 크게 담보물권과 용익물권이 있으며 담보물권은 질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금전등을 빌린경우로써 대표적으로 (근)저당권이 있습니다. 용익물권은 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에 대한 권리로써 대표적은 물권은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이 있습니다. 즉, 대출에 따른 물권은 저당권, 근저당권이 이고, 토지를 사용수익하기 위한 권리가 지상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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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권과 지상권은 부동산 관련 용어로,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저당권은 부동산을 담보로 채권자에게 일정 범위 내의 금액을 보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출을 받을 때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됩니다. 채무자가 대출금을 상환하면 근저당권은 자동적으로 소멸합니다. 즉, 근저당권은 대출 기관이 대출금 회수를 보장받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지상권은 다른 사람의 토지 위에 건물이나 나무와 같은 물건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간의 권리 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설정됩니다.

    따라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는 말은 해당 부동산에 대출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상권은 다른 사람의 토지 위에 건물이나 물건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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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권은 대출로 보시면 되고 지상권은 대출은 아니고 해당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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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근저당권을 잡았다 혹은 지상권이 설정됬다는 말을 종종 보게 되는데

    이런 말이 있다는 것은 해당 부동산 물건에

    대출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나요?

    ==>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는 것이고 지상권은 농지를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경우 통상 지상권까지 설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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