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은 중개수수료와 별개로 사전 협의 대상입니다.
예시로, 권리금 1억을 받아줄테니 수수료로 1,000만원을 주기로 합의한 경우
해당 합의는 유효합니다.
권리금에 대해 수수료를 지불하기 어려우시면
사전에 부동산에 말씀드려, 권리금에 대해서는 비용 지불하지 않고
거래되는 금액에 중개수수료만 지불하겠다 말씀하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