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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웰영
지웰영24.04.26

중개수수료 문의드립니다 정확한 답변 알려주시겠습니까?

1층상가에 커피점을하다 개인적인 사유로 넘기려고합니다

이럴때 권리금에 대하서도 중개수수료를 내라고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참고로 권리금을 들어올때보다 50% 저렴하게 내놓습니다 아시는분 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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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은 중개보수(수수료)가 아닙니다.

    권리금은 애초에 법에 정해져 있는 중개대상물이 아니라 부동산에서 재량껏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마다 권리금 수수료 명목으로 받는 금액이 다릅니다.

    안받는 부동산부터 5%, 10% 등등이 있습니다.

    매물을 내놓을때 부동산과 미리 협의해놓고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는 중개보수를 청구할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부동산 중개시 법으로정해진 한도요율이 있지 않기 떄문에 지역이나, 상권에따라 다른 수수료를 적용하게 됩니다,

    보통은 10~20%수준까지 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고 상권이 좋고 권리금이 높은 지역에 따라서는 더 높은 권리금에 대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권리금에 대한 수수료 청구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은 중개수수료와 별개로 사전 협의 대상입니다.

    예시로, 권리금 1억을 받아줄테니 수수료로 1,000만원을 주기로 합의한 경우

    해당 합의는 유효합니다.

    권리금에 대해 수수료를 지불하기 어려우시면

    사전에 부동산에 말씀드려, 권리금에 대해서는 비용 지불하지 않고

    거래되는 금액에 중개수수료만 지불하겠다 말씀하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층상가에 커피점을하다 개인적인 사유로 넘기려고합니다

    이럴때 권리금에 대하서도 중개수수료를 내라고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참고로 권리금을 들어올때보다 50% 저렴하게 내놓습니다 아시는분 알러주세요

    ==> 권리금 계약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할 수 없고 행정사 업무에 해당된다고 최근 대법원에서 판단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