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묵시적갱신상태에서 임대인의 월세인상 요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1) 제가 알기로도 변경된 부분은 없고 변경이 되었더라도 임대차 보호법상 계약기간중에는 임차인이 거부하면 인상은 불가한다는 점은 현행대로 유지입니다. 그리고 법률 개정시 시행시점에 따른 소급효가 없다면 기존 계약기간 중 적용될 여지도 없습니다,질문2) 중요한 건 이미 성립된 묵시적 갱신에는 임차인 동의없이는 인상이 불가합니다. 질문3) 설령 변경이 가능하다면 관리비는 별개이므로 월세와 보증금에 대해서 5%을 인상할수 있는 것이고 보증금의 인상분 만큼은 월세로 전환되어 추가로산입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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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하우스 등 집단주택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타운하우스의 경우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중간형태쯤으로 다층 구조집들이 모여 단지를 이루는 형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타운하우스의 경우 단지출입문, 커뮤니티시설, 경비, 청소등은 공동관리비로 운영되며, 일반주텍에 비해 다른 유의점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벽간 소음이나 동산 거리가 짧게 설계되어 있고, 개방성 높은 발코니등은 사생활 침해등이 단점일수 있습니다. 또한 개별관리비의 있어서도 냉난방효율이 떨어져 사용량이 많아 비용적인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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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과 임대인 보증보험 동시진행할 경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임차인은 법인이든, 개인이든 관계없으며, 임대인 보증보험은 주택임대사업자 의무사항으로 가입을 한 만큼 임차인의 자격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가입하는 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한 주택이라는 뜻을 잘못 표기하신 경우라면 가입가능여부는 보증보험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2. 전세권 설정에 따른 물권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권은 별개로 생각하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보증보험가입만으로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세권을 양도하는것은 아닙니다. 반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해당 권리를 양도하는 것입니다. 3. 보통은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차인 동의를 얻는 경우나, 임차인이 별도 보험에 가입을 하는 경우에만 의무면제가 되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만으로 면제가 된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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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보유중일때 청약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부의 경우 동일세대로 보기때문에 누구 통장을 사용하던 1가구 1주택에 해당합니다. 그에 따라 청약시 해당 청약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1순위 무주택자격이라면 1순위 청약은 어려우며, 1순위 청약자격에 1주택자 포함이라면 1순위청약도 가능할수 있습니다 . 즉 청약별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1순위 청약 가능여부가 달라질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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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상가를 매입하여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계약 연장)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에서 임대인은 재계약의 통보를 만기 6~1개월전까지만 하면 되고 해당 기간에 통보하였음에도 연장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최종적으로 연장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 다음 임차인을 구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임차인에게 의사통보기한을 정하시고 통보하신뒤 해당일까지 통보가 없을 경우 해지하는 것으로 알겠다고 하시면 될듯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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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부부간 아내에서 남편으로 명의변경시 매매계약서 작성방법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족간 부동산 명의 이전의 일반적인 방식은 증여와 매매를 통한 경우가 많으며, 이떄는 관계에 따른 증여세와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등 세금 부과가 유리한 방법으로 선택하시는게 일반적입니다. 질문처럼 부부간 증여의 경우 6억까지 비과세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매매보다는 증여방식이 더 유리한게 사실입니다. 만약 매매를 진행하실경우 계약서는 부동산을 통할 경우 사실상 중개보수가 아닌 대필료정도 부담하실수 있고, 직접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표준계약서 양식등을 다운받아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등기이전을 위한 법무사대리를 하신다면 계약과정부터 중개사가 아닌 법무사를 통해 맡기셔도 되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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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서에 주민등록번호 라고 적혀져있어야하는데 외국인등록번호 라고 적혀져있습니다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 형식이나 표준을 반드시 따라야할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계약자간 성명과 주민번호가 일치하면 되고, 질문에서의 표기상 잘못된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혹 불안하시다면 부동산을 통해 양측계약서를 회수해 수정하여 다시 서명 및 날인하여 재교부를 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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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부부인데 합가하려고하는데 주소지 변경 미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족이 있는 집으로 전입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해당 주택에 가족이 세대주라면 세대주 동의만 있으면 됩니다. 문제는 현재 주택에서 전출을 하시게 되면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할수 있기 떄문에 현 세대원중 한명 특히 계약자는 현 전입상태를 유지하시는 게 맞을 듯 보이고, 나머지 세대원들만 미리 전출을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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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집 새로 짓는거와 리모델링에서 고민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새로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부수적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철거비용과 신축에 따른 행정청의 허가, 건축사를 통한 설계비등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건축자제 인상이 많이 되었기에 전혀다른 구조와 형태로 집을 건축하실게 아니라면 리모델링으로 전환하시는게 더 유리할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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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직접 본인 지인을 다음 임차인으로 데려왔는데, 계약서는 부동산에서 써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계약은 새로운 계약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중개수수료가 부과될수는 있지만, 중개과정상 알선이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에 따라 대필료만을 부담할수도 있습니다. 즉, 중개사무소마다 판단하는데 있어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기에 부동산을 통해 중개보수와 대필료사이 적절한 금액을 요구하는 곳에서 작성을 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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