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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지빠귀98
고독한지빠귀98

아파트 매매시 거주 의무 조항 관련 질의 입니다.

1) 전매제한조건 : 입주자 선정된 날로 부터 3년(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때 까지) >>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 해제

2) 최초 입주 가능일로 부터 3년이내에 입주 >> 3년동안 전세 임대

3) 3년동안 계속해서 거주의무 >> 하려 했으나 사정상 매매 하려 합니다.

이리 하면 세금이 어떻게 책정되나요? 과징금을 내야 하나요? 있다면 웬지 모르게 빼앗기는 느낌이 드는데.. 다른 나라의 경우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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