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매매시 거주 의무 조항 관련 질의 입니다.
1) 전매제한조건 : 입주자 선정된 날로 부터 3년(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때 까지) >>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 해제
2) 최초 입주 가능일로 부터 3년이내에 입주 >> 3년동안 전세 임대
3) 3년동안 계속해서 거주의무 >> 하려 했으나 사정상 매매 하려 합니다.
이리 하면 세금이 어떻게 책정되나요? 과징금을 내야 하나요? 있다면 웬지 모르게 빼앗기는 느낌이 드는데.. 다른 나라의 경우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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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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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전매제한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실거주의무는 이행하지 못하고 매매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분양가상한제등 실거주의무가 부여된 분양아파트에 대해 이를 위반할 경우 1년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할수 있고, lh등에 분양가로 매도를 해야 합니다. 즉, 위반하시면 절대 안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정책상 규제사항이기 때문에 다른나라와 비교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거주 의무는 모든 분양아파트가 아닌 공공부지등 특정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받은 경우에 투자세력에 대한 제한으로 적용되는 것이기에 무조건으로 불합리한 정책으로만 볼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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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의무를 위반하는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하지만 예외규정도 있으니 관할기관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