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과 월세는 계약 사항이므로 집주인과 상의하여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보증금 월세 전환 관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을 적용해보면;
(1) 대출금리와 경제여건 등을 고려한 대통령이 정하는 비율 연10%
(2) 한국은행이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 3.5% + 2% = 5.5%
(1), (2)중 낮은 비율을 적용하므로 주택의 전월세 전환율은 연5.5%
문의하신 것처럼 300만원인 보증금 중 100만원을 월세로 계산해보면;
100만원 x 5.5% = 5만5천원이 상한 값입니다.
월세는 55,000/12 = 4,583원이 전환되니 기존 월세에 더하면 400,000 + 4,583 = 404,583원이 됩니다.
렌트홈( http://renthome.go.kr ) 에서 자동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렌트홈에 “접속하여 임대료인상률계산” 아이콘 클릭하고
변경전후 임대보증금값 및 월임대료를 입력한 후 계산하기를 누르면 (인상률 적용은 해제 상태) 변경 후 월임대료가 자동으로 계산되어 보여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