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높힐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사를 가야하는데 보증금이 부족해서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높히려고 하는데
집주인이랑 상의를 해야하는건가요?
300/40인데 월세를 높히고 보증금을 200을 하고싶은데
월세를 어느정도 올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낮추고 싶으면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이미 계약을 해서 안된다고 하면 보증금을 준비 해야 합니다
입주하기전에 협의를 미리해서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100만원에 대한 월세니까 금액은 얼마 안될거라고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과 협의 하시면 됩니다.
보증금 100정도는 월세를 딱히 올린다기 보다는 그냥 빼주면 빼주고 아니면 마는 정도입니다.
지역과 임대인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만원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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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높이고 싶거나 그 반대이거나 임대인과 협의만 되시면 조정이 가능 하겠습니다.
보증금을 100만원 낮춘다고 월세 인상은 그리 크지는 않을듯 싶은데요, 중요한것은 임대인 입장에서 월세의 6개월 ~ 1년치는 보증금으로
갖고 있어야 한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임대인의 허락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원투룸의 경우 500만원 당 10만원씩 증액하는게 일반적이니
2만 원 정도 올리는게 맞습니다.
다만 300만 원도 소액 보증금이라
200으로 내릴 수 있을지는 상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과 월세는 계약 사항이므로 집주인과 상의하여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보증금 월세 전환 관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을 적용해보면;
(1) 대출금리와 경제여건 등을 고려한 대통령이 정하는 비율 연10%
(2) 한국은행이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 3.5% + 2% = 5.5%
(1), (2)중 낮은 비율을 적용하므로 주택의 전월세 전환율은 연5.5%
문의하신 것처럼 300만원인 보증금 중 100만원을 월세로 계산해보면;
100만원 x 5.5% = 5만5천원이 상한 값입니다.
월세는 55,000/12 = 4,583원이 전환되니 기존 월세에 더하면 400,000 + 4,583 = 404,583원이 됩니다.
렌트홈( http://renthome.go.kr ) 에서 자동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렌트홈에 “접속하여 임대료인상률계산” 아이콘 클릭하고
변경전후 임대보증금값 및 월임대료를 입력한 후 계산하기를 누르면 (인상률 적용은 해제 상태) 변경 후 월임대료가 자동으로 계산되어 보여 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실무적으론 보증금100만원당 월세1만원정도 인상하거나 인상없이 해주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사를 가야하는데 보증금이 부족해서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높히려고 하는데
집주인이랑 상의를 해야하는건가요?
300/40인데 월세를 높히고 보증금을 200을 하고싶은데
월세를 어느정도 올려야하나요?
==> 임차조건은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토상 1~2만원 수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가능하지만,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즉 계약조건의 변경은 사인간 계약에서는 문제될게 없지만 계약상대방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환율에 따라 100만원을 월세로 전환할 경우 대략 41만원이 되지 않습니다. 40만 5천원정도 되기는 하지만 신규계약인점을 고려하면 실제 임대인과 협의를 할 경우 이보다는 더 높게 책정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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