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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오릭스46
쌈박한오릭스4624.04.24

임차인이 연락와서 가게를 다른 사람한테 넘긴다고 연락왔는데,,,이걸 응해줘야하나요??

저희는 가게를 내놓은적이 없는데,,,임차인이 갑자기 연락와서 가게를 다른 사람한테 넘기려하는데 와서 사인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는 가게를 내놓을 생각이 없고 내놓을때 코로나로 힘들어서 가게세를 낮게 해서 이번에 나가면 더 높일라고 했는데,,,이걸 응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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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연락하여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다는 상황에 대해 고민하시는 것이 이해됩니다.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된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은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통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를 할 수 있습니다1. 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을 등재하는 절차입니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임대주택에 대해 타인의 권리를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이러한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집행력이 없으며, 경매를 신청하려면 별도로 법원에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판결을 받은 후에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법률적인 조언을 받으시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의 경우 권리금이 있기 때문에 원칙상 임차인은 만기 6개월전부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주선할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을 진행하기 전에 미리 임대인과 만기해지든 중도해지든 퇴거의사를 밝히고 계약조건에 대한 변경등의 의사를 먼저 묻어야 합니다. 임차인의 절차상 실수는 있어보이긴 합니다. 그에 따라 계약조건상 월세인상에 대한 부분을 주장하시고 이에 맞추어 계약을 하거나 조건에 맞는 임차인을 주선할것으로 통보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상황을 설명하시고 생각하셨던 원하시는 새로운 임대 조건을 제시하여 협의하심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한테 통보도 안하고 가게를 내놓고 계약을 하자고 하는건 성급합니다

    그러면 질문자님도 가게세가 저렴하다고 생각이 들면 가격을 더올려서 계약을 할거 같으면 하고 그렇지 않다면 다른 사람 찾으라고 하시면 됩니다

    가게를 내놓을땐 임대인의 의중을 알고 내놓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연락없이 임의로 새로운임차인을 찾아 무작정 도장찍으러 오라는식은 잘못된 방식이고 임대료조건등 기타조건이 협의되지않은 임차인 단독행동으로 무조건 들어줘야하는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