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두 달 치 한번에 송금한 것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임대차도 원칙상 사인간 계약이므로 합의를 우선하게 됩니다. 두 당사자간 합의되었다면 다음달 월세 선납으로 대체하시고 그 다음달부터 정상적으로 납입을 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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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물건은 제일 조심해야 될건뭘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제일 중요한 것은 권리관계 분석을 통한 인수권리, 소멸권리의 파악입니다. 해당과정을 잘 하셔야 생각치 않은 권리인수에 따른 추가비용발생 및 입찰보증금 손실등이 없습니다,그다음으로 고려하실 부분은 실제 해당 경매물건 지역내 시세와 현재 최저입찰가의 갭차이등을 고려하여 메리트가 있다면 실제 입찰을 진행하셔야 하며, 입찰시에는 경쟁률이나 낙찰가능성을 잘 보시고 입찰가를 정하셔야 합니다,그외에 임장과정에서 현 거주인 파악, 관리비파악등이 중요하고, 낙찰후에는 명도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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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 계약하는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월세 신고는 대부분 임차인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월세 신고의 경우 인터넷으로 가능하면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시어 공인인증서 로그인후 계약서등을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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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권리증의 용처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히는 등기권리증을 말하는 듯 보입니다. 등기권리증은 예전 표현으로 하면 집문서로 보시면 됩니다, 최근 등기가 전산화되면서 예전과 달리 등기권리증을 제공하고 해당 권리증은 등기 이전, 변경, 권리설정시 필요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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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요구권을 쓸 수 없을 때에 상가권리금을 주장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권리금회수보호기회는 계약갱신청구권이 없다라도 주장할수 있고 만기 6개월전부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주선, 권리금 회수를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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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감액갱신을 할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의 성립은 당사자간 협의가 완료가 되면 됩니다. 계약서작성은 이러한 협의를 입증하는 서류작성과정이기 때문에 만기전까지만 작성을 하셔도 됩니다. 보증금등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별도 작성도 필요하지 않겠지만, 감액이 된만큼 중개사에게 요청해서 계약서 작성일자를 맞추시는게 필요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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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계수수료 이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부분은 실무에서도 논란이 조금 있는데 부동산에 따라 주택이 아니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중개한 경우 주택 중개보수율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택외로써 0.9%의 비주택으로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질문의 상황이라면 비주택 요율을 적용한 듯 보이고 법적인 문제는 없으나, 중개사와 협의하여 일정금액 할인등을 요구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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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체납 세금 때문에 전세건물이 공매에 넘어가면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히 질문만 보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등기부등본과 세입자 전입신고일자를 비교해 선순위를 파악해보아야 우선순위를 알수 있고, 공매처분시 처분가격을 확인하여야 실제 배당가능성을 판단할수 있습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고 있고 계약시 등기부상 압류나 다른 물권이 없었다면 선순위로 볼수 있고 이럴 경우 순위배당시 보증금이 먼저 배당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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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방에서 허위매물주의라는 글을 봤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진으로 볼때 관리자가 임의대로 설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게시글 작성자가 현재 매물을 올리면서 부수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해당 매물이 허위매물이라것 보다는 시세보다 낮은 매물에 대해서는 허위매물일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뜻으로 기재한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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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이전에 나간 세입자의 월세 보증금 반환 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내용에서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기에 원칙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보증금 반환은 우선 계약만료일에 임대인에게 의무가 발생되게 됩니다. 다만 주택인도와 보증금 반환이 동시이행관계이기 때문에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전까지는 주택인도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결론적으로 계약만료 이전에 임차인이 주택을 비운다고 해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앞당겨지는 것은 아니기에 중도해지가 아니라면 만기전에는 보증금 반환의무가 없고 임차인이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근거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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