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민법상 계약시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제한능력자이므로 계약을 진행하는데 있어 상대방은 계약효력 인정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에 사실상 권한이 있는 법정대리인을 통한 동의 및 대리하여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건축허가는 건축에 대한 허가부분이기에 신청자가 미성년자라고 허가가 거부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명의에 대한 부분은 건축허가와는 별개사항이기 떄문입니다 .그래도 자세한 사항은 시,구청 건축과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