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월세계약 어떻게 해야할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임대인이 지급능력이 없다면 바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지급명령 신청, 보증보험청구, 반환소송등의 절차를 진행하시면 회수는 가능하겠지만, 시간이 그만큼 소요가 됩니다. 2. 계약여부는 상관없지만 현재 거주주택에서 보증금 반환이 늦어질 경우 새로운 주택 잔금처리에도 문제가 될수 있는 만큼 세입자가 구해지면 이사갈 곳을 시기에 맞쳐 계약하는게 안전합니다. 질문에서 계약금은 당사자간 협의를 해서 정하나 보통 거래금액의 10%로 하게 됩니다. 그외 입주날짜등은 한번 계약후에는 임의대로 변경이 불가하므로 계약전에 정확한 날짜를 잡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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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입자가 집상태 찍은 사진을 꼭 보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을 하실 거라면 특별히 보내시지 않아도 됩니다. 목적물 상태는 사실 입주시에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진을 남겨두시고 퇴거시 원상복구 문제가 생길경우 이를 통해 책임을 피하는 목적으로 남겨두시는 부분이기 떄문입니다. 재계약시 임대인이 별도 요청이 없다면 보내시지 않아도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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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중 집주인의 집매매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의 경우는 생각보다 임차기간중에도 흔하게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해당과정에서 집을 보여주는 것은 임차인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임대인이 매매를 위해 이를 부탁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임대차 기간중에서는 임차인이 무조건 집을 보여줘야할 의무는 없기 때문입니다, 별다른 준비는 필요하지 않지만 주택을 시간을 내 보여줘야하는 만큼 임대인에게 방문가능 시간대나 요일등을 알려주고 부동산에 전달을 요청하시면 갑작스런 방문요청등 불편함은 줄어들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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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살다 나가는데 보증금 책 잡힐만한 것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는 입주시를 기준으로 하고, 비용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간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매트리스 변색의 경우 임대인이 교체를 주장할 경우 비용부담이 있을 수 있기에 일단은 업체등을 통해 약품을 사용하여 복구가 가능한지를 알아보시고 가능하다면 미리 복구후에 퇴거하시는게 나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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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를 현금영수증 안하고 10프로 금액 낮춰준다면 어떤걸로 하는게 나은걸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세금계산서를 통해 비용지출 입증이 필요없는 경우라면 10%할인을 받는게 유리하겠지만 어떠한 용도로 해당 근거를 남겨야 할 경우라면 어쩔수 없이 전액을 지불하여야 할듯 보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경우 중개보수는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를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부과세금에서 10만원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기에 단순 금액만 비교하면 자료발행없이 중개보수할인을 받는게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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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매매한 토지 거래 내역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본인이 소유했던 토지의 소재,지번을 알고 계신다면 해당 토지의 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 권리변동을 확인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매매로 인해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 갑구에 거래금액도 기재가 되기때문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토지의 소재를 전혀모르는 상태에서 소유하고 있던 토지 확인은 양도세 납부를 하였다면 해당 내역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도 있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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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된 사무실 임대차의 계약 만료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에서 만기 6~1개월전 서로간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이 지나가게 되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고, 기간의 경우 1년으로 봅니다. 질문에서처럼 22.4월이후 아무런 의사통보없이 지금까지 갱신이 되었다면 다음 만기시점은 24.4.30일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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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임대인이 사무실 임의로 세를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해당 계약성립은 유효합니다. 즉, 임대차계약이 진행중인 상태에서 만기가 되지 않았음에도 임의대로 사무실 짐을 치우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하실수는 없습니다. 일단 현 계약상태를 해지하는게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동의를 먼저 구하시거나, 월세 미납이 3기에 해당할 경우 계약해지통보를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해당 임차인에게 사무실 원상복구 요청을 하시고 보증금이 있다면 이를 반환하고 사무실 점유를 이전받으셔야 합니다. 가장빠른 방법은 현 임차인과 협의를 해서 계약해지와 사무실 정리를 한뒤에 임대차를 다시 놓으시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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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에 대한 주택 공동명의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래서 든 생각이 아예 집을 어머니를 포함한 친척들 공동명의로 돌리면 개인이 함부로 집을 파려는 것도 방지할수 있어서 그렇게 하려는데, 실거주하지 않으면 공동명의로 돌릴 수 없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소유권과 실거주는 관계가 없습니다. 즉 공동명의를 한다고해서 반드시 해당 주택에 거주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소유권과 사용수익은 분리가 가능하기에 소유자라고 꼭 해당주택에 전입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주택에 대한 상속협의를 완료하고 한사람 명의로 이전이 완료된 상황에서 가족간 공동명의 전환하기위해서는 증여 또는 매매로써 이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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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과 트러블이 있습니다. 2개월 후 계약이 종료되는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만기 6~2개월전 재계약 거절의사를 통보하면 만기시 계약만료해지가 가능하니다. 이때 임대인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 주택인도는 동시이행관계로써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였음에도 퇴거를 하지 않을 경우 명도소송등을 통해 강제퇴거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물론 이로 인해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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