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에서 당첨된 분양권만으로 대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권만을 가지고 주택담보대출은 불가합니다, 말그대로 목적이 되는 주택이 아직 건설되지 않았기에 담보대출 자체가 불가하고, 분양권의 경우 잔금시에 후취담보써 주택담보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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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위 채무조정 중 디딤돌특례대출 가능?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디딤돌 대출의 경우 DSR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관련대출(전세대출)을 제외한 타 대출(신용대출등)에 대해서는 한도산정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DTI는 적용되기 때문에 개인 소득에 따른 한도제한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대출이 아닌 주택구입자금대출에서는 개인파산이나 신복위등이 진행중일 경우 원칙적으로 거부가 되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대출 신청시 답변과 다를수 있기에 질문자님과 같이 전체적인 대출관련한 사항은 은행을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가능여부뿐아니라 대출가능한 다른 방법까지 확인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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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신고필증, 확정일자 소재지 표기와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시 소재지 표시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전입신고에 따른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 부여시 소재지가 정확하여야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다가구의 경우는 지번까지만 일치하면 되지만, 구분건물의 경우는 동호수까지 정확하게 일치하여야 합니다. 질문의 경우 지번과 동호수가 실제와 일치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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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변경,전세금인상 시 계약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합의가 되시면 계약서 작성은 두분이 일정을 조율해 만나셔서 작성하시거나, 신규계약이 아닌 만큼 이전계약서를 토대로 임대인 개인정보만 변경하여 부동산에 대필요청하여 각각 서명 및 날인 후 우편으로 주고 받으셔도 됩니다, 즉 방법에 제한이 없으므로 협의하시여 적절한 시기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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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통해서 4년전에 전세 계약을 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내용으로 하셔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적물 주소등의 표시사항은등기부가 아닌 건축물대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보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다세대, 공동주택과 같은 구분건물에서는 소재. 지번, 동호수까지는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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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시 계약서를 다시작성해야하나요?? 그리고 혹시 집주인이 바뀌게 된다면 계약서 작성을 요청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 6~2개월전까지 서로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고, 2년간 추가로 계약은 연장됩니다. 추가거주를 원하는 임차인이라면 먼저 연락을 하기보다는 해당 기간내 임대인 연락을 기다리는게 유리합니다,임대인이 변경되어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경우라면 계약기간 승계가 되기 때문에 재계약을 진행할 경우에만 새로운 임대인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면 되고, 계약기간 중에는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증보험, 전세대출 모두 별도 연장신청을 하셔야 하는 부분입나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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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월세 인상 및 무리한 요구인지 확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응할수 있는 방법으로는 임대차 보호법상 2년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라는 법 조항이 있고 이에 따라 질문자님은 이를 주장하고 1년추가거주를 주장하시면 됩니다. 물론 특약상 실거주시 퇴거특약이 있더라도 해당 법조항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임대료인상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임대인은 질문자님을 퇴거시킬수 없습니다. 또한 실거주라고 해도 해당 부분은 갱신청구권 사용이 아니기에 이를 이유로 퇴거를 시킬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적으로 질문자님이 퇴거를 할 이유가 없으나, 임대인과 파국으로 가면 퇴거시 보증금 반환 및 원상복구 의무에 있어 서로간 피로도가 높아질수 있기에 부동산을 통해 해당 법을 근거로 추가거주 주장을 하시고, 임대료에 대해서는 5%이내 인상만 동의를 하겠다고 협의를 보시게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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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동중개시 계약주체는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동중개는 말그대로 중개사 2인이 참여하는 계약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매수인(임대인) 을 중개한 중개사와 매도인(임차인)을 주선한 중개사가 참여하는 중개형태를 말하며, 각각의 중개의뢰인에 대해 중개를 하는 과정입니다. 계약서상에서도 두 중개사 모두가 기재되며, 질문자님의 경우 질문자님을 도와 중개한 중개사에게만 중개보수를 지급하시면 되됩니다, 상대방을 중개한 중개사는 계약상대방이 중개보수를 지급합니다.그리고 계약서 작성 부동산은 A.B 어디든 관계가 없고 게약시에 본인을 중개한 중개사도 참여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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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과 토지등기부의 차이가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대장은 쉽게 토지에 대한 소재, 지번, 지목, 면적등 표시사항에 기준이 되는 공적장부이고 관리는 행정청에서 하게 됩니다. 토지등기부는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 기준이 되는 장부이며, 법원이 이를 전산권리하고 있습니다. 쉽게 토지에 대한 현황은 토지대장을 통해 확인하고, 토지의 소유자등은 등기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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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a 전용면적이라고 붙으면 따로 계산해야되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용면적이라면 실제 개인이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말하며 쉽게 현관문 안쪽의 면적을 말합니다. 34제곱이라면 평수로 대략 10~11평될듯 보입니다. 즉 전용면적은 10~11평사이가 되고 공급면적 및 분양면적의 경우 공용면적이 합쳐지기 떄문에 이보다 크게 되며 대략 17평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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