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중도퇴실시 보증금 5% 이상 인상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해지시 다음 임차인을 구하는 조건은 임대인 자유의사입니다. 즉, 임대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라면 현 조건보다 높은 조건을 제시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등록된 임대사업자라면 현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세입자를구하여야 하고, 해당 의무를 알고 있기에 인상하여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않습니다. 결국 임대인이 조건을 변경하였다면 임대사업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조건에 맞는 임차인을 구하시거나, 임대인과 협의하여 조건을 낮추도록 협조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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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주의의 입장에서 실제 점유자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 사람이 다른 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케이스1)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여부 -> 현재 거주중인 형이란 분이 세대원으로써 전입된 상태이거나, 현 임차인이 전입신고는 유지하고 실제 거주만 하지 않는 상태라면 대항력유지가 가능케이스2) 임대인 동의하에 전대차시 -> 간접점유로써 임차인의 대항력은 유지가능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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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확인서만 있으면 부동산 신혼부부 청약에 자녀 하나를 더 넣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보통 임신확인서만 있다면 태아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출산이행 확인각서등도 제출하는데 이는 LH 양식이 별도로 있으므로 이를 함께 작성,제출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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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시 법원에서 연락주는걸 뭐라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부분 경매가 진행되면 법원으로부터 등기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법원 집행관들이 현황조사도 오기 때문에 경매 여부를 현 거주하는 임차인, 소유자 등이 모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신청을 해야하므로 등기로써 이를 알려주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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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일부 반환 차용증?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처럼 하시면 2000만원은 보증금 미반화에 따른 법적조치가 불가하고 단순 채권으로써 임대인에게 청구를 하실수 있습니다. 즉, 임대인이 도망가거나 할 경우 연락이 두절되면 결국 법적 소송을 해도 반환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사실상 퇴거와 보증금반환이 동시이행관계인 만큼 보증금 전액이 반환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임차권 등기를 해두는 것이 권리보호(대항력, 우선변제권)를 위해서도 안전합니다. 또한 계속 반환이 되지 않으면 반환소송을 통해 목적물을 경매에 넘겨 배당으로 보증금 회수를 하실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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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몇회차까지 넣는게 좋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통장은 청약에 따른 기준이 다릅니다 . 보통 모든 청약에서 1순위 자격을 부여받기 위해서는(별도 조건 제외한 청약통장만 기준) 2년 보유, 24회 납입을 하게 되면 모든 공공.민영청약에 1순위로써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매월 납입금과 관계없이 24회 납입만 하고 보유만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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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민간임대동으로 있던데 이거는 누구 소유인가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민간 임대동은 아파트 건설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일정부분 의무적으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임대동은 소유권이 시행사(건설사)등에 있고, 일정기간 임대사업을 해야 하기 떄문에 분양등을 따로 하지 않습니다. 임차인 선정방식은 임대청약이나 신청을 통해 임차인을 뽑아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즉, 임대동을 개인이 바로 소유하는 매매계역등은 하실 수 없고 일정임대기간이 지난 뒤 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거나 해당 시기에 매매를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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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조심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크게 부동산을 통해 계약을 진행하시고, 선순위 임차권이 아니라면 계약을 피하거나, 특약으로 근저당 말소등을 기재하고 계약을 진행하시는게 기본적 사항입니다. 그리고 잔금이후에 전입신고, 확정일자부여, 보증보험 가입을 필수로 하시는게 가장 안전하게 보증금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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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잔금일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품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잔금일에 실행이 되야 하기에 전세계약 후 신청하여 잔금일에 실행하게 됩니다. 질문의 경우 대출실행과 잔금일이 맞지 않는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잔금일을 변경하거나, 다른 자금으로 잔금일 치룬 이후에 전입신고일 , 잔금일중 빠른날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상품에 따라 대출 약관등이 다른 만큼 전세대출 이용상품을 취급하는 은행에 직접 문의해보시는게 빠를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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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대체주택. 재건축 주택 비과세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부동산의 양도시 기준일은 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접수일중 빠른날이 됩니다. 2. 재건축 대체주택 특례의 경우는 데체주택 1년 거주, 신축주택완공후 3년이내 이사, 최소 1년 신축주택에 거주하면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조건대로 대체주택을 매도하였다면 이후 신축주택매도까지 기간 제한은 별도 없습니다,3. 보통 취학등의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모호할수 있지만, 시도단위로의 변경이나 유학등이 그 사유에 해당하며, 동일시도내 이동은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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