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가 무엇인가요? (자세한 절차)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권 등기명령신청은 만기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임차인은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법원에 임차권을 등기부상 등기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전입신고를 유지하지 않고 이사를 하여도 기존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가 되며, 등기부상 공시됨으로써 해당주택에 보증금이 미반환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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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 시작하는데 지역은 상관없는 경우, 동네를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을 구할 때 본인이 원하는 지역이 특별이 없는 경우라면 주변 이용가능한 인프라를 중심으로 해당 입지가 갖추어진 지역을 먼저 선별하시는게 도움이 될듯 보입니다. 쉽게 1단계와 0단계을 합해 선정지역을 선택하시고, 해당 시설별로 접근성을 따진뒤 2단계에 만족하는 주택을 찾는 방식으로 진행해보시는게 나을듯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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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을 받을때 근저당설정에서 일반 주택과 아파트마다 근저당권 설정 률이 왜 차이가 나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대출받은 은행에 따라 달라지며, 근저당권 설정시 채권최고액은 실제빌린돈의 110%~130%까지 높은 금액으로 설정하게 됩니다. 해당 채권최고액을 설정을 통해 경매시 비용이나 이자등을 회수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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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세 같은 임대아파트 회사가 부도나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사실상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질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사업자의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이 의무적으로 되어 있기에 이를 통해 보증금을 구상청구하여 돌려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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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세라고 1년치 월세를 일시불로 내면 중간이 불가피하게 이사해야 할 경우, 반환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말그대로 거주하지 않는 기간에 대해서는 당연 반환이 가능하지만, 계약상 만기일까지 계약이 유지되는 만큼 중도해지시 임대인이 중도해지 동의조건으로써 해당 월세를 돌려줄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다음 임차인이 있고, 계약을 이어받을수 있다면 미거주 기간동안의 월세에 대해서는 반환이 가능할 여지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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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시기에 신축 미분양 아파트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투자 목적이 아닌 실거주의 목적이라면 자금계획상 문제가 없는 경우 구매하여도 괜찮을수 있습니다. 이유는 실거주를 통한 사용수익으로 주거안정이 될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 장기거주를 통해 향후 물가상승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분에 이익을 챙길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미분양 아파트이 경우 상황상 매도가 필요할 경우 매매로 인한 양도손실이 날수 있기 때문에 학군이 없어 자녀 출산이후 이사기 불가피한 입지라면 선택에 신중하실 필요는 있어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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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서 세대주가 대신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제 첫번째 질문은, 부모님이 살고있는 집으로 이사를 했는데, 전입신고를 아빠 (세대주)가 대신 할수있나요?-> 네, 세대주가 하셔도 됩니다. 만약 제 전 남자친구가 저와 동거하던 집에 계속 거주중이라면 그 사람이 확인을 해줘야 한다는것인가요?-> 아닙니다, 부모님집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해당 주소지에서는 자동 전출되고, 부모님집에 전입신고하는데 있어 전 세대주(남친)의 동의는 필요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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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기전 파손된부분 어느정도까지 고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는 입주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입주시부터 파손,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의무는 없지만, 해당 하자가 입주시부터 그러하였다는 입증이 되어야 임대인 입장에서도 청구를 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즉, 입주시에 해당 문제를 임대인에게 이야기 하였거나, 당시 사진을 남겨두는 것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훼손에 대해서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 복구를 하면 되지만 벽지,장판의 경우 일부 복원시 전체적인 느낌이 달라지기 떄문에 전체를 교체하고 비용에 대한 협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원상복구 의무는 있으나 이에 따른 범위나 비용은 당자사자간 합의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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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100%를 집주인이 선호하지 않는 이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 입장에서는 크게 회피할 이유가 없지만, 중기청 100%의 경우 주택의 대한 안전성을 판단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중기청80%에 비해 매물이 제한적이며, 임대인입장에서도 본인 소유주택이 해당 되지 않을 경우 중기청100%세입자를 받을수 없다는 점 그리고 중기청 100%대출은 절차가 더 복잡하고 까다롭기에 임대인이나 은행, 중개사모두가 꺼려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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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이상의 노후아파트에서 베란다 샷시 쪽에서 누수가 있을 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윗집으로 인한 누수가 아닌 이상 윗집이 누수책임을 질 이유는 없습니다, 질문의 경우라면 사실상 소유자 스스로 하자보수를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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