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살고 있고, 계약의 만료일이 일주일 남은 상황에서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기 힘들 것 같다며 연락을 취해왔습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1 확정일자는 바로 받으셔도 되고 전입신고만을 현주소지에 유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임차권 등기명령은 신청이 가능하기에 신청후 등기가 되면 그떄는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신고하시면 됩니다. 1.2 1처럼 임차권 등기 신청이 아니라 실제 등기부상 임차권 등기가 완료된 이후에 새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확정일자는 등기전 받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미리 받아도 전입신고가 되지 않으면 우선변제권 효력은 발생되지 않기에 사실상 차이가 없습니다. 2.1 어떻게 협의가 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임대인의 뜻은 월세없이 계약을 연장하자는 의도로 보입니다. 결국 본인이 연장을 안할 거라면 해당 제안을 거절하시면 됩니다. 2번의 기간 역시도 협의로 정하시면 되나, 임대인입장에서는 일자를 정할수 없다고 할 가능성이 높기에 본인이 거주와 이사 둘중하나를 먼저 결정하고 대응하여야 하며, 현 상태에서 거주를 선택하면 지급한 계약금 500만원 원칙상 1000만원은 몰수될수 있기에 자금을 구해 새로운 계약이 해지되지 않도록 하는게 손실을 줄이는 방법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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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월세, 반전세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는 크게 전세와 월세가 있습니다. 전세는 목돈을 한번에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만기일에 돌려받는 형식이고. 거주기간 동안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 월세는 보증금은 전세에 비해 낮지만 매월 일정한 금액을 월차임으로 지급하는 임대차를 말합니다. 반전세는 원칙적인 구분상 월세로 볼수 있으나, 차이점이 있다면 보증금이 월세에 비해 높은 대신 월차임은 낮은 편입니다. 다만 원래의 의미는 전세세입자가 재계약을 진행하면서 보증금을 인상하는 대신 보증금 인상차액 만큼을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를 반전세라고 합니다 . 실무에서는 보증금이 억단위이면서 시세보다 저렴한 월세의 경우를 반전세라고 사용할뿐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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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리 매매시 필요서류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행정절차상 매수인 정보기재가 필요하고 이는 단순 발급외 등기이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즉, 다른 방법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도 등기서류제출시 형식적 심사에서 반려되어 등기이전이 어려울수 있기 때문에 질문처럼 편의상 진행할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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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변환관련(임대인 돈 안돌려줄 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2. 반환소송를 통해 지연이자를 받는게 아닙니다. 지연이자등은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별도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법정이자 역시 거주중에는 발생되지 않기에 임차권 등기후 퇴거 이후부터 법정이자 역시 청구가 가능합니다, 5. 기존 전세대출이 있는 상태에서는 추가적인 전세대출은 불가합니다. 보통 상환을 조건으로 신청은 가능하지만 질문의 경우라면 상환시기를 결정할수 없기에 추가전세대출은 어려울수 있습니다. ** 질문의 경우라면 일단 만기일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등기후 보증보험 청구를 진행하는게 가장 빠릅니다. 또한 지연이자부분은 임대인과 협의하여 정하시면 되나, 은행입장에서는 대출명의자가 임차인이이기 때문에 해당 이자 지연시 모든 불이익은 질문자님이 받게 되므로 임대인이 내면 된다고 안일하게 대응하시면 안되고 이자는 먼저 부담하되 소송이나 협의를 통해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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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후매도자사망시 계약이 유효한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계약을 한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라도 그 상속인이 해당 계약의 효력과 권리를 그대로 승계받게 됩니다. 그렇다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수 없고, 계약효력을 승계받았기에 해지를 위해서는 현 계약진행상태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그대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보통 계약금만 지급한 계약금계약상태라면 매수자 상속인은계약금 포기, 매도자상속인은 배액상환을 하면 일방적 해지는 가능하며, 중도금 지급 또는 잔금일이 도래한 경우라면 상속인이라도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수 없습니다 . 즉 계약자체는 유효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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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임대인도 확정일자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경우는 확정일자가 아니라 전월세신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보통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은 임차인 스스로 받는 것이고, 전월세 신고의 경우는 양쪽모두에게 신고의무가 있고 한사람만 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재계약을 하여 확정일자를 다시부여받으면 이전 확정일자 효력에 문제가 될수 있다고 하지만, 이전계약서를 보관하고 계시고 새계약서에 이전꼐약을 연장한 계약임을 명시하면 기존효력은 유지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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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인 변경시 임차인이 임대인 매매계약서를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럴 권한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매매당사자 또한 이를 보여줄 의무도 없습니다.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권리가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에 계약을 기존대로 유지하시면 되고, 재계약시 새로운 소유자(임대인)과 협의를 하시고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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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에 단독주택이 있는데 한필지면 재건축이 불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지면적이 57평이라도 해당 지역의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따른 이용 가치는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대지면적 자체가 적더라도 건축하는 방식이나 용적률에 따라 층을 높여 이용가치를 높일수 있기에 해당 부분은 건축사를 통해 이용효율성을 높일수 있는 방식의 건축을 상담받아 보시는게 대략적인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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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를 다 포함해서 월세 계약을 요구하면 임대인에게 불리한 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관리비의 경우 월세에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지만 보통의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별도 관리주체가 있고 매월 세대에게 청구되기 때문에 질문처럼 포함하는 경우는 이러한 관리주체가 없고 임대인 스스로 관리를 하는 소규모 다가구, 원룸에서만 관리비를 월세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 임대인입장에서 관리비를 포함해서 월세를 받더라도 특별한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최근에는 재계약시 월세인상한도가 있기에 관리비를 올려받음으로써 이를 우회하는 편법적인 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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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과 재건축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은 정비기반시설과 주거기능을 함께 개발하는 방식으로 주로 공공영역의 성격이 강합니다 . 대표적으로 신도시개발등이 이에 해당한다 보시면 됩니다. 이에 반해 재건축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여 주거기능에 대해서만 개발하는 방식으로 민간영역의 성격이 강합니다. 대표적으로 아파트 재건축이 이에 해당한다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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