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기간 도중 변경되었습니다.
현 임차인으로서 임대인의 매매계약서 확인하고 싶은데 이를 임대인에게 요청할 수 법적, 규정적 근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럴 권한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매매당사자 또한 이를 보여줄 의무도 없습니다.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권리가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에 계약을 기존대로 유지하시면 되고, 재계약시 새로운 소유자(임대인)과 협의를 하시고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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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새로운 임대인의 매매계약서를 요청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요청해서 보여주면 보는건데 안보여준다고 해서 볼수 있는 방법은 달리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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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이해관계인인 만큼 전 임대인에게 관련 정보를 요구할 수가 있고 응하지 않는다면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