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 통보로 볼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경우는 의사통지는 된 상태로써 의사통지 문제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임대인이 해지를 인지하였으나 만기일 보증금 반환이 어렵기에 임차권 등기명령신청 및 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회수 절차를 진행하라는 의미입니다. 쉽게 임대인이 만기 연장거절 의사는 알고 있으나, 만기일 돈이 없어 보증금 반환이 어려우니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을 하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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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은 어떠한 경우에 경매로 들어가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잘못을 했다기 보다는 채무관계에 따라 채무이행을 하지 못해 그 담보물인 주택에 대해서 처분하여 채무를 상환하게 되는 법적 절차입니다. 보통은 두가지로써 일반 채권은 법원 소송등을 통해 목적물 압류하고 세금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 과정을 통해 강제경매를 진행하게 되며, 근저당과 같은 담보물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해당 권원에 따라 법원소송없이 목적물을 바로 임의경매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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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만료 전 늦은 통보에 따른 추가 월세 지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전까지 즉 6~2개월전까지 서로간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이미 연장되었다고 볼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중도해지는 해지통보를 한 3개월후 계약이 종료됩니다. 3개월이 되기 전까지는 계약기간이 유효한 만큼 월세나 관리비는 부담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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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전세계약하고파기하면 계약금은 돌려받을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파기하는 이유가 일방적인 해지의사라면 사실상 계약금 반환은 불가합니다. 물론 임대인과 협의하여 일정금액을 반환받을 가능성은 있지만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계약해지에 따른 계약금 몰수를 당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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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입지분석 및 임대료 타당성 검토를 배우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학개론의 교제를 이용하는게 가장 좋을 듯 보이며, 독학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공인중개사 과목중 부동산학개론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해당 인강을 통해 수강하시는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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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계약기간 만료전에 나간다고 하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 보증금 반환의무는 계약만료일에 발생됩니다. 즉, 계약기간 중에는 합의해지가 되지 않는 이상 보증금 반환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계약자체의 중도해지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임차인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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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사면 안되는 땅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의 경우는 일반 건축물과는 다르게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이용목적에 맞게 이용이 가능한지, 또한 도로와의 인접면, 토지의 경사등을 고루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토지구매시 피해야할 토지는 규제지역(개발제한구역)내 토지, 토지의 입지가 맹지인 경우, 그리고 지세등이 건축물을 세우기 어려운 경사로등이 포함된 토지는 피하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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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후 잔금이 길어지는 경우 매수인의 주의사항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을 길게 잡은 경우, 현 상태는 계약금계약상태가 됩니다. 이때는 알다시피 계약금 포기나 계약금 배액상환을 하면 계약해지가 가능한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계약관계에서는 매수인과 매도인은 상황에 따라 입장에 차이가 생길수 있습니다. 만약 9월잔금전 주택가격이 계약시점보다 하락한 경우 매수자는 계약을 포기하는게 유리하다고 판단할수 있고, 반대의 경우라면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지를 서로간을 위해 남겨두는게 더 나을수 있고, 만약 반드시 주택을 매수하고 한다면 가까운 기간에 중도금을 일자를 정해 중도금을 지급하고 잔금을 기다리면 위에서처럼 일방적인 해지는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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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취득에 따른 대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결과적으로는 선택사항일듯 보입니다. 어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겠지만, 신생아특례대출의 경우는 이후 다른 대출로 갈아타더라도 현시점 금리를 고려하면 가장 유리한게 사실입니다. 또한 현 기준금리가 높은 편이고, 향후 인하가능성이 높은 만큼 당장은 저금리 공공대출상품을 통해 자금을 융통하시고 이후에 상황에 따라 변경을 하시는게 이득일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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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세대 배우자 주택으로 잡힐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혼인신고를 한 부부사이에서는 별도 거주를 하여도 동일세대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구성원중 1주택자가 있을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에서 본인이 혼인을 하였기에 부모님 세대와는 분리된 것으로 보는게 맞을 듯 보이고, 이러한 경우 개인적판단으로는 2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로 보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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