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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29

세입자가 계약기간 만료전에 나간다고 하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전세계약을 할때는 보통 2년으로 계약을 하는데 2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나간다고 해도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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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곽대영 공인중개사blue-check
    곽대영 공인중개사24.01.30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계약에서 중도퇴실시는 나간다고 해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임대인의 중개보수를 세입자가 내는 쪽으로 해서 중도퇴실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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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세입자가 중도퇴거를 요청하는경우 새로운세입자를 구해주고 나가는것이 일반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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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보증금 반환의무는 계약만료일에 발생됩니다. 즉, 계약기간 중에는 합의해지가 되지 않는 이상 보증금 반환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계약자체의 중도해지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임차인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수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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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만기 1개월 정도 전에는 새 임차인과 나갈 임차인의 날짜를 협의해서 일찍 보증금을 반환해 주는 경우도 흔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이유는 없습니다.

    직접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중개수수료 부담하라고 하고 세입자 구해지면 보증금 반환해 준다고 하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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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만기때까지는 방이 빠지기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방이 빠지면 보증금받고 나가셔야 하고 부동산수수료도 내고 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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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에서 세입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에 나가는 경우, 보증금 반환에 대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보증금 반환 지연에 관한 이자율 약정하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취득하기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하기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및 임차권등기 완료

    임대차 목적물 반환하기

    보증금 반환 및 지연이자 청구 내용증명 발송하기

    보증금 반환 관련 소송 (지급명령 또는 청구 소송)

    세입자와 임대인이 계약을 끝내기로 합의한다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동시에 보증금을 바로 돌려주면 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세입자는 위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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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에 기간 만료전 세입자 이주시 보증금반환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의 계약 해지 통지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이주하는데 임대인은 협조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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