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에서 세입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에 나가는 경우, 보증금 반환에 대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보증금 반환 지연에 관한 이자율 약정하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취득하기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하기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및 임차권등기 완료
임대차 목적물 반환하기
보증금 반환 및 지연이자 청구 내용증명 발송하기
보증금 반환 관련 소송 (지급명령 또는 청구 소송)
세입자와 임대인이 계약을 끝내기로 합의한다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동시에 보증금을 바로 돌려주면 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세입자는 위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