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시 대리인과 계약을 진행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처럼 대리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실제 계약당사자 확인 및 위임서류를 통한 확인을 완료하셨다면 계약의 효력은 모두 유지 됩니다. 즉, 이후에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보증보험 청구나 임차권 등기시에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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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 위임하는 방법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본인이 매수인 매도인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보통 권리를 매도하는 입장에서의 대리계약은 위임장, 인감, 인감증명서등의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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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입장에서 집에 융자가 있으면 중기청대출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주택가격에 근저당 채권최고액에 따라 허용 가능한 전세대출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쉽게 임차인 전세금 대출시 위 주택가격과 융자금의 합이 일정수준이하를 벗어나게 되면 전세대출이 거절될수 있습니다. 현재는 근저당설정금액+전세보증금이 (공동주택가격의 170%)에 90%이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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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가 밀리고 있는 세입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에서 임차인이 2기에 달하는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 중도해지를 통보할수 있습니다. 우선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계약해지 의사통보를 전달하시고 임차인이 이에 협조를 하지 않을 경우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최악의경우 강제집행절차까지 고려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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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는 어떤 방식으로 부동산 거래가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격의 측정은 사실상 정확한 판단기준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토지의 경우는 사실상 비교가능한 시세가 없고, 토지의 이용가능성(지목)등에 따라서도 평가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상 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해서 해당 주변 입지를 판단해 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대부분 주변 부동산을 통해 적절한 가격선을 듣고 매도자 최종가격을 판단해 매물을 부동산에 의뢰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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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이 70프로면 전세들어가면 안된다 라는 말이 있는데 어떤 근거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근저당이 있는 주택의 경우 후순위로써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일단 근저당이 주택가격의 70%라면 해당 주택이 경매시 현 시세보다 낮게 낙찰이 되고, 배당시 근저당의 금액이 우선 배당이 되면 전세보증금 배당은 거의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배당을 받지 못하면 말소기준권리보다 낮은 권리로써 낙찰후 소멸되기 때문에 주택에서도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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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수선 충당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는 모든 주택에 대해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은 일정세대이상의 세대수가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존재합니다. 질문의 경우라면 관리비내역서상 장기수선충당금 내역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하며, 해당 항목이 있다면 퇴거시 반환이 가능하지만, 없다면 반환할 금액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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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마용성을 왜 묶어서 부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시의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발표에 따라 마용성 지역내 한강변 아파트의 관심이 높아지는게 사실입니다. 여기서 마용성은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를 말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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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은 끝났는데 돈 못 받고 이사간 후 동파난건 제가 다 처리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계약기간내 거주시에 동파가 될 경우 외부 계량기는 수도사업소, 내부 동파는 임차인 과실이 없는 경우라면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질문의 경우는 이미 계약만료일이 되었고, 본인이 거주하지 않고 있다는 점, 그리고 보일러 외출로 켜놓은 부분들을 볼때 임차인과실이 없어 보이므로 수리비 지급은 하지 않아도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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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이 2,3달 남은 시점에서 이사를 가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해지의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임대인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하므로 합의를 잘 이루어 내시는게 필요합니다. 질문에서처럼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면 어느정도 협의가 수월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임대인에게 상황을 잘 설명하시고 일반적인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지급정도를 조건으로 해지 합의를 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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