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임대료가 밀리고 있는 세입자 한 분이 계십니다.
거의 보증금을 까먹은 상태인데 어떻게 대처하는 편이 가장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에서 임차인이 2기에 달하는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 중도해지를 통보할수 있습니다. 우선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계약해지 의사통보를 전달하시고 임차인이 이에 협조를 하지 않을 경우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최악의경우 강제집행절차까지 고려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빨리 내보시는게 좋습니다.
물론 잘 나가지 않을 기미가 보인다면 계약해지 통보와 동시에 명도소송등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 기간만 수개월은 걸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가 2개월이상 연이어 연체시 해지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근거로 내용증명보내시고 다음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을 다까먹으면 내보내기가 더힘들어집니다
보증금이 남아있을때 빠르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