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인 전세계약을 진행하였고, 거래에 관하여 모든 명의자의 동의와 본인 발급 인감, 대리인 위임장등 모든 내용을 확인하여 임대인측 대리인과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계약당시 계약서 내용에 대리인이 진행하였음이 표시되면 대출이 어려우니 대리인이 진행했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은 빼고 임대인 본인이 계약한걸로 하자며 계약이 진행되었습니다.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모두 문제가 없는것은 확인하였고 임대인 대표자와 통화 후 진행된 계약이지만 혹시나 건물에 문제가 생겨 경매가 진행되었을 때 보증보험을 통한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제가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위험이 있을지 고민되어 질문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