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시 대리인과 계약을 진행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공동명의인 전세계약을 진행하였고, 거래에 관하여 모든 명의자의 동의와 본인 발급 인감, 대리인 위임장등 모든 내용을 확인하여 임대인측 대리인과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계약당시 계약서 내용에 대리인이 진행하였음이 표시되면 대출이 어려우니 대리인이 진행했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은 빼고 임대인 본인이 계약한걸로 하자며 계약이 진행되었습니다.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모두 문제가 없는것은 확인하였고 임대인 대표자와 통화 후 진행된 계약이지만 혹시나 건물에 문제가 생겨 경매가 진행되었을 때 보증보험을 통한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제가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위험이 있을지 고민되어 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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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서처럼 대리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실제 계약당사자 확인 및 위임서류를 통한 확인을 완료하셨다면 계약의 효력은 모두 유지 됩니다. 즉, 이후에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보증보험 청구나 임차권 등기시에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리 보증보험이 가능한지 알아보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대출을 받으면 은행에서 보증보험 가입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출이 되면서 보증보험까지 가입이 된다면 그리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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