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사는데 싱크대역류청소 누가부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하자는 임대인이 그 보수비용을 지급하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우선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부분이 아닌 점과 임대차를 유지하는데 있어 필요한 부분으로 보이기 떄문입니다. 임대인에게 다시한번 요청을 하시고, 이를 거부하거나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우선 비용을 지급하고 필요비청구소송을 통해 반환을 요구하시거나, 가능성은낮지만 하자보수의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지등을 고려해볼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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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 대출 만기 후 이사하는데 집주인이 반환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시 반환이 안돨 경우 기존 대출로 인해 새로운 주택에 잔금을 위한 대출실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우선 현재 임대인의 미반환시에는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법에 따른 반환과정을 진행하셔야 하며, 이와 별도 은행을 통해 만기미반환시 대출관련한 문제들을 미리 상담받고 진행과정등을 숙지하시는게 필요해보입니다. 만약 아무준비도 안하고 있을 경우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가 발생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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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기간 끝나기전 중계수수료,복비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해지에 따른 중개수수료 부담시, 그 금액은 본인의 계약조건에 따른 중개보수가 아닌 이후로 입주하는 새로운 임대차와의 계약으로 발생된 임대인의 중개수수료입니다. 즉 새로운 임차인이 전세로 계약하거나, 인상된 조건에 임대차를 체결하였다면 해당 계약에서 발생된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계약한 부동산을 통해 정확히 얼마의 중개수수료가 나왔는지 확인하시고 그만큼만 직접 부동산에 지급하시면 되기 떄문에 중개사와 먼저 연락을 한후 금액을 확인하고 임대인에게는 직접 중개사에게 입금예정이니,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달라고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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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한국에 집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비거주인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절차는 1. 매매계약서 작성, 2. 부동산 취득신고(외국환은행)를 하여야합니다. 신고시점은 부동산 취득자금 인출시에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대금을 지급하고,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에 부동산 취득신고를 하신뒤에 등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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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을 한번에 다 갚으면 인지세는 소급 적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의 경우 인지세는 계약문서를 작성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써 은행이 아닌 국가에 내는 세금입니다. 대출계약서를 작성하고 납부하게 되면, 중도상환을 하더라도 반환되지 않으므로 소급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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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대출 연장시 감액금 임대인 반환 거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임대인이 임차인 통장으로 입금을 하여야 하나, 실제 이체기록이 중요한 만큼 본인이 이체시 입금자명을 임대인 명의로 넣으시면 될듯 보이긴 합니다. 다만, 전세대출 연장을 위해 어쩔수 없는 경우이긴하나, 최초 계약기간과 대출 기간을 맞추시지 않는게 일반적인데 , 기간의 공백을 두신부분은 일반적이지는 않아보입니다. 그리고 질문에서처럼 미반환시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반환절차상 계약서상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만큼 감액분에대해서는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에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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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2명 가능한가요?(집은 월세입나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동일한 공간의 세대에서 세대분리를 통한 세대주 두명은 가능합니다. 다만 그 요건에 해당하야햐 하는데 대표적으로 한집에 출입문이 두개인 경우, 가족관계가 없는 타인인 경우, 임대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질문의 경우라면 사실상 첫번째 조건인 출입가능한 출입문이 하나로써 독립적인공간으로써 인정이 어렵기 떄문에 세대주 두명은 불가할것으로 보이며, 친구의 경우는 전입시 동거인으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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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부동산 영끌해서 투자는 별로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전문가들 의견들중 대다수는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경기침체와 더불어 우리나라 부동산pf 대출위기 등으로 인한 장래의 불확실성이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끌을 통한 무리한 주택투자는 주택유지나 이후 상황에 대처하기 매우 어려울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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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전입신고 되어있는 집이 있는데, 다른 집 계약을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시 전세금 반환은 당연히 가능하나, 만기시에 반환을 할지는 현시점에 판단할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자금이 없고 다음임차인을 못구하면 반환이 어려울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현 거주중인 전세집에 전입신고를 뺄수는 없기 때문에 새로운 주택에 대한 전입신고가 어려워 대항력확보에 어려움이 있을수 있어보입니다. 그외 반환시에 임대인이 은행에 전액을 상환할지, 대출분만을 상환하고 나머지를 임차인에게 입금할지는 만기전 은행에서 별도로 임차인, 임대인에게 반환절차를 설명해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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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확약서 날짜를 지키지 않고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확약서만으로 반환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확약서를 작성하고도 반환이 되지 않았다면 확약서에 따른 위약벌 손해배상금을 요구할수 있으며,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권 등기명령신청등을 통해 반환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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