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대출 연장과 관련하여 감액된 보증금에 대한 문제를 겪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몇 가지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1 전세 대출 연장을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며, 이는 보통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협의하여 진행됩니다.
2 보증금이 감액된 경우, 은행에서는 감액된 보증금을 입금해야 전세 대출 연장 심사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3 임대인이 보증금을 감액하여 동일한 조건에 재계약할 경우, 전세반환보증금의 경우에 보증금이 공동주택금액 126% 이내일 때 가능합니다.
4 만약 보증금이 동일하다면, 기존 계약서에 임대차 기간 연장할 것이라는 문구만 추가하면 됩니다.
5 금융위원회는 “세입자의 전세대출 연장 등과 관련해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전세 대출 연장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