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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카멜레온82
늠름한카멜레온8224.01.25

전세 대출 연장시 감액금 임대인 반환 거부

최초 30개월에 보증금 2.9억

전세 대출 2년 1.7억


전세 연장 시기가 와서 연장 하려고 하니 은행에서 매매가에 90%금액 감액된 전세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다시 가져오라 했습니다


중개인이 계약서만 감액해서 내면 된다고 감액된 계약서(확정일자까지 받음) 제출하니 은행에서 감액금을 은행에 입금을 해줘야 전세 대출 연장 심사가 진행 된다고 하네요


집주인한테 얘기 하니 돈이 없다고 하고

중개인은 감액금을 저희보고 구해서 넣으라고 하는 상황인데


최초 계약이 30개월에 보증금 2.9라 집주인은 줄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전세 대출 연장을 위해서는 감액금을 저희가 구해서 넣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때가서 감액금에 대한 부분을 못받을까 걱정입니다


다른방안이 있는지 감액금을 세입자가 넣어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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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임대인이 임차인 통장으로 입금을 하여야 하나, 실제 이체기록이 중요한 만큼 본인이 이체시 입금자명을 임대인 명의로 넣으시면 될듯 보이긴 합니다. 다만, 전세대출 연장을 위해 어쩔수 없는 경우이긴하나, 최초 계약기간과 대출 기간을 맞추시지 않는게 일반적인데 , 기간의 공백을 두신부분은 일반적이지는 않아보입니다.

    그리고 질문에서처럼 미반환시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반환절차상 계약서상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만큼 감액분에대해서는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에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대출 연장과 관련하여 감액된 보증금에 대한 문제를 겪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몇 가지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1 전세 대출 연장을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며, 이는 보통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협의하여 진행됩니다.

    2 보증금이 감액된 경우, 은행에서는 감액된 보증금을 입금해야 전세 대출 연장 심사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3 임대인이 보증금을 감액하여 동일한 조건에 재계약할 경우, 전세반환보증금의 경우에 보증금이 공동주택금액 126% 이내일 때 가능합니다.

    4 만약 보증금이 동일하다면, 기존 계약서에 임대차 기간 연장할 것이라는 문구만 추가하면 됩니다.

    5 금융위원회는 “세입자의 전세대출 연장 등과 관련해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전세 대출 연장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세 대출 연장을 위해서는 감액금을 저희가 구해서 넣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때가서 감액금에 대한 부분을 못받을까 걱정입니다

    다른방안이 있는지 감액금을 세입자가 넣어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을 설득하여 해결하시거나 아니면 감액된 만큼 질문자님께서 반환 등의 조치를 취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감액된 전세계약서가 문제가 아니라 대출금을 상환하면 되지 않을까요

    공시지가가 떨어져서 그금액만큼 대출이 안되니 안되는 부분만큼 세입자가 상환을 하고 계약서는 그대로 써서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나중에 나가실때 보증금 받은 금액에서 대출금 갚은 만큼 덜 입금하고 세입자가 보증금받아가면 안되는지 은행과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