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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비버55
재빠른비버5524.01.25

월세사는데 싱크대역류청소 누가부담?

월세사는데 10년동안 배관청소한번안했다고하고 그집에 싱크대역류를해서 음식물쓰레기오물이 싱크대바닥에 쌓여서 청소해달라고 집주인에게 요청했는데 주인은 세입자보고하라고하는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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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하자는 임대인이 그 보수비용을 지급하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우선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부분이 아닌 점과 임대차를 유지하는데 있어 필요한 부분으로 보이기 떄문입니다. 임대인에게 다시한번 요청을 하시고, 이를 거부하거나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우선 비용을 지급하고 필요비청구소송을 통해 반환을 요구하시거나, 가능성은낮지만 하자보수의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지등을 고려해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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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로 사는데 싱크대 역류가 발생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수리비 부담 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역류의 원인이 집의 노후화나 구조상의 문제라면, 임대인이 수리 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역류의 원인이 임차인의 부주의나 사용상의 과실이라면, 임차인이 수리 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문업체의 소견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 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수리비용이 소액이고 쉽게 수리가 가능한 경우라면 임대인은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지만, 임차인이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정도의 내용이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역류의 원인을 파악하고, 임대인과 상의하여 수리비 부담을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이 먼저 수리하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과 합의가 되지 않거나 분쟁이 발생한다면,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나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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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월세사는데 10년동안 배관청소한번안했다고하고 그집에 싱크대역류를해서 음식물쓰레기오물이 싱크대바닥에 쌓여서 청소해달라고 집주인에게 요청했는데 주인은 세입자보고하라고하는데 맞는건가요?

    ==> 임차인이 명확한 과실이 입증되지 못한다면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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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이 사는동안은 배관이 막히지 않게 배수구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전체적인 배수구가 막혀서 역류를 했다면 전체적으로 한번 수리를 해야겠지만 그집만 그랬다면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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