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로 사는데 싱크대 역류가 발생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수리비 부담 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역류의 원인이 집의 노후화나 구조상의 문제라면, 임대인이 수리 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역류의 원인이 임차인의 부주의나 사용상의 과실이라면, 임차인이 수리 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문업체의 소견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 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수리비용이 소액이고 쉽게 수리가 가능한 경우라면 임대인은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지만, 임차인이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정도의 내용이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역류의 원인을 파악하고, 임대인과 상의하여 수리비 부담을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이 먼저 수리하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과 합의가 되지 않거나 분쟁이 발생한다면,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나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