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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페리카나138
헌신하는페리카나13824.01.25

전세금 반환 확약서 날짜를 지키지 않고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LH 만기일날 반환하겠다고 전세금 반환 확약서를 작성한 후에 새로 살집 계약을했습니다.(같은 LH 전세 대출)


만기일이 이사날짜인데 만약에 이날 전세금을 반환 안해준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생각 하기 싫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지 여쭈어봅니다..


하면 안되는 일(ex. 이사)과 해야할 일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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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확약서만으로 반환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확약서를 작성하고도 반환이 되지 않았다면 확약서에 따른 위약벌 손해배상금을 요구할수 있으며,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권 등기명령신청등을 통해 반환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 반환 확약서 날짜를 지키지 않고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증금 반환 확약서 작성: 보증금 반환 확약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필이 들어가는데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 만기 2달 전에 임차인과 LH 양쪽으로 내용증명서를 보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일 협의: 보증금 반환 확약서에 "보증금 반환일"을 대부분 계약 만기일로 작성하는데 이 또한 임차인과 협의해야 합니다. 협의하지 않고 임대인이 임의로 날짜를 쓰면 임대 해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합니다.

    민사소송 제기: 보증금이 계속 반환되지 않고 있다면 임차인은 정당한 사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보증금 미반환과 관련한 법적 분쟁은 대부분 임차인이 승소를 하는 편입니다.

    이사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전세금이 반환되지 않는다면, 이사를 하지 않고 임차인은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거주하게 되면 부당이득으로 월세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반환확약서 받으시고 새롭게 lh전세임대를 구하신 후 기존 임대인이 반환하지 않으면

    해당 lh측에서 처리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