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 반환 확약서 날짜를 지키지 않고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증금 반환 확약서 작성: 보증금 반환 확약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필이 들어가는데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 만기 2달 전에 임차인과 LH 양쪽으로 내용증명서를 보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일 협의: 보증금 반환 확약서에 "보증금 반환일"을 대부분 계약 만기일로 작성하는데 이 또한 임차인과 협의해야 합니다. 협의하지 않고 임대인이 임의로 날짜를 쓰면 임대 해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합니다.
민사소송 제기: 보증금이 계속 반환되지 않고 있다면 임차인은 정당한 사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보증금 미반환과 관련한 법적 분쟁은 대부분 임차인이 승소를 하는 편입니다.
이사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전세금이 반환되지 않는다면, 이사를 하지 않고 임차인은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거주하게 되면 부당이득으로 월세를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