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는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자체는 상관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 소유의 주택에 대해서 임대차를 진행하는게 다른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출에 관해서는 특히 사업자대출과 임대차 가능여부는 대출 상품에 따라서 달라지기에 은행을 통해 가능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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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당첨이 되도 다른 아파트 분양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본인뿐아니라 그 세대에 속한 자까지 다른 주택의 공공, 민간, 사전청약 및 일반청약에 청약을 신청할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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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은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처음부터 이렇게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보통 빌라나 오피스텔의 경우 시세가 부정확하기 떄문에 전세금이 시세대비 크게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전세가율이 70%을 초과한 매물이 매우 많습니다. 이런 경우 부동산 시장 하락이 올 경우 주택가격이 하락하면서 전세가보다 낮아지게 되는 경우가 발생되는데 이를 깡통전세라고 합니다. 결국 부동산 가격하락이 해당 현상이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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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당첨 후 계약금 내고 중도금 내는 중입니다. 입주전까지 무주택자 인가요? 유주택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당첨이 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사실상 현재도 유주택자로 볼수 있습니다, 현재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기 떄문에 1주택자로 볼수 있습니다. 물론 취득시기로 볼때는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지만, 주택수 산정에 따라서는 현 상태도 주택수에 포함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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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후 재갱신이 가능한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현재 상태라면 24.2월까지 묵시적 갱신, 그리고 해당 만기일 이전 6~2개월전 통보가 없었기에 또다시 26.2월까지 묵시적 갱신이 추가로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해서 퇴거를 통보할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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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안좋을 때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꼭 경기가 안좋을떄 부동산가격이 오른다는 결론은 사실 오류가 있습니다. 보통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시점에서는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는게 맞고, 실제 경기침체가 진행되면 정부에서는 경기활성화를 위해 금리인하를 하여 시장의 유동성을 높이게 됩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주택구매에 필요한 자금확보가 유리하게 되고, 보통 예금보다는 수익률이 높은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위험자산에 투자가 늘어나게 되어, 수요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 부동산 시장가격도 상승을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기가 회복되어 다시 금리가 높아지면 자금은 반대로 이동하게 되면서 점차 부동산 수요가 줄어 부동산 가격도 하락하게 되고 이후 다시 일정수준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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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적으로 계약금, 중도금, 막대금의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계약시 계약금과 중도금여부등은 모두 당사자간 협의사항입니다 즉,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5~10%도 합의하에 정하시면 되고, 중도금역시도 합의로 정하시면 되나, 일반적인 아파트의 경우는 계약금 잔금만으로 진행하는게 대부분입니다. 중도금이 있는 경우는 매매금액 큰 건물, 토지등에 많이 사용하며, 주택의 경우는 대부분은 이를 생략하게 됩니다, 비중으로 보면 계약금은 10%, 중도금이 있다면(40~50%), 잔금은 40~50% 수준으로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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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전세만료후 차액 반환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말도 안되는 내용입니다 임대인이 돈이 없어 반환의무가 있는 2천만원을 미반환하면서, 그로인해 피해는 임차인이 보는데, 매달 이자도 없이 그것도 20만원씩 원금공제를 한다??? 이게 무슨 신박한 의견인지 모르겠습니다.그냥 현재상태로 임대인에게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겠다고 하시고, 임차권 등기이전까지 퇴거를 할수 없다고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대인에 대한 내용증명도 함께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예상되는 결과로는 이제와서 번복했다는 둥, 다음임차인 계약이 파기되면 손해배상하겠다는둥 협박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냥 무시하시고, 지연에 따른 이자지급등을 요구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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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한달 뒤에 이사 가면 안되겠냐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에 대해 가장 정확히 알고 있는곳이 은행이므로 해당 은행에서 한달 전에 알수 있다면 해당 기간까지는 기다려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그리고 해당시기에 연장이 불가하다고 한다면 임대인에게 대출연장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전달하시고, 다시 협의를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그리고 은행에는 대출연장뿐아니라 임대인 보증금 미반환시 대출처리절차등을 문의하시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추가 이자비용등도 알아두신뒤에 현 임대인과 해당 비용분담등을 협의하시면 될듯 보이므로 일단은 임대인한테는 대출연장 가능한지를 알아보고 다시 연락을드리겠다라고 전달을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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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신고 제외된 면적에 냉장고를 놔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관없을 듯 보입니다.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 영업장으로써 이용하면 문제가 될수 있지만 단순히 냉장고를 넣고 사용하는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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