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계약시 계약금과 중도금여부등은 모두 당사자간 협의사항입니다 즉,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5~10%도 합의하에 정하시면 되고, 중도금역시도 합의로 정하시면 되나, 일반적인 아파트의 경우는 계약금 잔금만으로 진행하는게 대부분입니다. 중도금이 있는 경우는 매매금액 큰 건물, 토지등에 많이 사용하며, 주택의 경우는 대부분은 이를 생략하게 됩니다,
비중으로 보면 계약금은 10%, 중도금이 있다면(40~50%), 잔금은 40~50% 수준으로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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