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에 월세집을 2년 계약으로 살았습니다.
2년째인 2022년 2월까지 집주인으로부터 전화 한 통 없기에 그냥 묵시적 갱신이라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1년 11개월이 지난 올해까지 집주인에게 아무 연락 없기에 그냥 또 그렇게 갱신이 되나보다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집주인에게 연락이 오더니 4년이 되는 다음달까지 집을 비워달라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제가 묵시적 갱신 등의 방어권 같은 걸 행사할 수 있을까요?
집주인은 자기 상황이 급하다며 당장 비워달라 하는데 제가 이 집에서 반드시 나가야 하는지 궁금하고 또 걱정도 되어 질문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