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버팀목 알아보고있는데 쉽게 설명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을 진행하면 계약금은 본인이 부담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5%라고 한다면 계약시에 계약금을 5%로 하시면 되고, 1억전세매물에 대해 5%의 계약금으로 하시면 되고, 계약서를 가지고 버팀목대출로써 나머지 95%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이해가 어렵다면 버팀목 대출 연계은행을 통해 문의하시면 자세히 설명해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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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결국에는 현재 1주택이고 해당 보유주택은 19년 8월 구매하였기에 23년 12월 추가 아파트를 구매하였다면 일시적 2주택 상태로 볼수 있고 26년12월전까지 b주택을 매도하시면 양도비과세 적용이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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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취소분 청약은 무조건 지역제한이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의 계약취소분에 대해서는 무순위청약을 진행하고 해당 무순위 청약에서는 다른 제한은 없지만 지역제한은 있습니다. 다만 올해 2월부터는 정부정책에 따라 무순위 청약에서의 거주지제한은 폐지될 예정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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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시 특약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중개사의 구두 표현이 효력이 있냐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물의 목적에 맞는 사용수익을 위해 임대인은 유지,보수의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임차인 과실이 없는 노후에 따른 중요시설 하자는 임대인이 책임하에 수리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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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상 대지권 설정이 되지 않았다면 보증보험 가입은 불가합니다. 세군데모두 동일하며, 이러한 경우 사실상 거주중에 전세기간1/2경과전 대지권이 설정되면 해당시기에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즉, 전세 전체기간 1/2경과전에 대지권 등기가 된다면 살다가 대지권 등기이후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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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만 계약을 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경우라면 사실상 당자사간 합의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기에 계약금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즉, 현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로써 계약철회시에는 지급한 가계약금 반환은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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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 복비(중개수수료)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보수율은 목적물의 계약형태(전월세. 매매)와 거래금액에 따라 법으로써 요율이 정해져 있고, 이를 초과하는 수수료를 받으면 법적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처럼 동일지역내 월세매물의 중개수수료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거래금액산정시 월세는 보증금뿐 아니라 월세까지 포함한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월세에 따라서도 거래금액은 크게 차이가 날수 있으며, 5000만원미만과 초과시 월세에 대한 환산보증금 계산식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산출된 중개수수료에 대해 법으로써 초과를 금지하고 있을뿐 이내 범위에서 합의하여 정할수 있기에 부동산별로 차이가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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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이주시 벽지손상등 파손 책임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임차인의 퇴거시 원상복구 의무는 임대차에서 모두 적용되며, 법률상 전세와 월세를 구분하여 의무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즉, 임대차를 진행하는 임차인에게는 전월세와 관계없이 퇴거시 원상복구 의무가 있고, 입주시를 기준으로 파손,훼손등이 있다면 이에 대한 복구 및 비용지급을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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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자산기준 금융자산 공고 후에 빼두면 의미 없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모든 청약의 기준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고가 난 이후에 자산기준을 맞추셔도 청약은 불가하기 떄문에 공고일 이전에 청약기준에 맞추어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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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를 하려면 어떤 배경지식이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시 반드시 알아야 할 될 기본적인 지식은 등기부를 통한 권리관계확인, 이를 위해서는 등기법상 말소기준권리 파악과 전후순위에 따라 인수권리, 소멸권리등을 파악하실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경매참여 방법과 절차, 낙찰시 잔금납부까지의 과정등을 아셔야하며, 그외 명도관련 부분, 임장부분등에 대한 노하우등에 파악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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