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화로만 계약을 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계약이 성립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이 성립되었다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이 성립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매매계약의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해서 쌍방 간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매매 부동산이 특정되었고, 매매대금이 정해져 있고,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만난 적이 있고, 매매대금의 구체적인 지급 시기와 방법이 정해져 있으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매 부동산이 특정되었고, 대략적인 매매대금이 정해져 있을 뿐,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만난 적이 없고, 매매대금의 구체적인 지급 시기와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화로만 계약을 한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금을 교부한 것은 장차 매매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면서 계약교섭의 기초로 교부한 일종의 증거금 정도였을 것입니다. 본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반환이 전제되는 금원입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24시간 이내에 해약할 수 있다는 특약이 있거나,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는 약정을 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해야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화로만 계약을 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매도인이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의 성격과 조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