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시 무주택자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시 상속주택의 경우도 유택자로 볼수 있지만 일부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상속으로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보며, 청약 당첨이후에는 3개월내 처분하게 되면 청약당첨은 유지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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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내고 잔금 치루기전에 계약파기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금계약의 해지로 상대방이 몰수한 계약금에 대해 별도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계약서의 경우는 서로간 폐기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상대방 개인정보도 함께 있기 떄문에 본인만 회수를 하는것도 말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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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신청 중 전용면적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제출은행을 통해 문의하셔야 합니다. 실제 전용면적은 경우 소수점 두번째자리까지만 표기해도 될것으로 판단되고, 질문의 경우처럼 제출된 내용과 실제내용이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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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과 붙어있는 땅은 좋은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 지목이 과수원이면 결국 농지이고 농지의 경우 개발제한이 엄격하기 때문에 사실상 골프장 옆에 붙어 있다고 가치가 좋거나 유리한점이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토지는 입지에 따라서도 가치가 달라지지만, 해당 토지의 이용가능한 지목이나 용도에 따라서도 가치가 정해지기에 농지의 경우는 개발을 고려하면 가치인정이 낮은 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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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아파트 임차인의 경매 신청과 최우선 변제금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임차권은 채권으로써 그자체로는 경매신청 권리가 없습니다, 다만 임차권등기, 반환소송을 거쳐 승소판결을 받아 해당 판결문을 근원으로 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할수 잇습니다. 즉, 반환소송을 거차지 않으면 목적물 경매신청은 불가하며, 만약 거주중에 목적물이 경매되어 낙찰자가 나올경우 우선매수권은 임차인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2) 경매권이라는 권리는 없습니다. 본인의 보증금은 결국 금전채권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또한 법원 소송과 법률적 과정을 통해 다른 자산에 압류정도는 가능하지만 해당 압류를 하여도 또 경매신청까지는 더욱 긴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그 시간이나 비용을 고려하면 이러한 과정이 질문자님에게는 사실상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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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시 구두 계약도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모든 사인간의 계약성립은 두 당사자간 의견합치가 되면 성립합니다, 즉 ,계약서 작성여부와 관계없이 당사자간 합의만으로 실질적인 법적 계약성립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질문에서 처럼 유선상으로 계약합의를 하였다면 이는 계약이 성립된것이고 이에 따라 효력 역시 생기게 됩니다. 문제는 이를 입증한 근거로써 계약서 , 녹취. 문자등이 있어야 법적 타툼시 유리하나 해당 근거가 없고 상대방이 계약성립을 부정한다면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수 잇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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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24년 부동산 정책중 대표적인 1.10발표된 부동산 정책은 1. 재건축절차 간소화 및 안전진단 완화 2. 소형주택 주택수 미포함 3. 지방 미분양주택 매입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질문에서 처럼 저출산 대책으로써 신생아특례공급 및 대출이 시행되고 있고, 청약통장 제도 개편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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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질 임차인 퇴거 시키는 방법과정?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과의 임대차를 임대인이 강제 해지시킬수 있는 경우는 주택임대차에서는 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월차임 2기 연체, 목적물의 파손 및 훼손등은 이에 포함되게 됩니다. 다만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은 법적 사유가 아닌 만큼 다툼의 여지가 있을수 있습니다. 만약 이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임대인은 내용증명등을 발송해 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인이 불응하여 퇴거를 하지 않을 경우 명도소송을 통해 주택점유를 이전받게 됩니다. 과정에서 심할경우 강제집행까지 이어질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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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을 10년 이내에는 절대 나가게 할 수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상 지역별 환산보증금이내 임차인에 대해서는 10년간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법률에 따른 거부가능한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이상, 쉽게 임차인이 월세지급이나 목적물 이용에 별다른 해지사유없이 잘 유지하고 있다면 사실상 강제퇴거는 불가합니다, 물론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중도해지를 할수는 있지만 질문처럼 임차인이 퇴거의사가 없는 경우라면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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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 왜 지금 많이안좋은 상태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은 이유는 수요위축이고 이 수요 감소에 원인은 금리인상에 따른 원리금 부담, 내외부 경제불황에 대한 예측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부동산 pf대출위기설로 인해 건설사 ,금융권 위기로 인한 부동산 하락 의견등이 악재로써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 부동산이 다시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말한 악재들이 없어지는시기가 될 가능성이 높고, 해당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단기적은 문제가 아닌 만큼 예상하기 어렵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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