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강제경매진행중인데요 궁금한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허그의 경우도 보상받은 임차인의 권리를 그대로 가지고 보증금 회수를 하기 때문에 질문의 경우처럼 선순위 임차인보다 높은 지위를 가질수는 없습니다. 즉 압류를 걸더라도 본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갖춘 상태라면 이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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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2+2살고 다시 재계약하려고 하는데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뒤로 밀린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경우 이전 확정일자 효력에 문제가 될수 있지만, 재계약서상 이전계약에 따른 재계약임을 명시하고 이전계약서를 보관하시면 최초 확정일자 효력은 그대로 유지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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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테크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공부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의 재테크에도 그 방법의 종류가 꽤 많습니다. 쉽게 부동산 경매, 갭투자, 상가임대투자등 투자대상을 정하시고, 해당투자에 맞는 관련 지식등을 찾아보시는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공부방식에는 서적이나 유튜브, 인강등 많은 매체가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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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용지에 컨테이너 설치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컨테이너의 경우 이동이 가능한 공작물로써 원칙상 허가가 아닌 신고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일정 규모이하는 신고없이 설치가 가능하므로 정확한 사항은 관할 구청에 문의하시는게 이후 미신고에 따른 불이익이 없을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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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부동산 자료에 실세 부동산 자료는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물의 경우 일반적으로 인터넷에 공개를 하지만, 중개의뢰인(매물소유자)가 인터넷정보공개를 거부하거나 할 경우 인터넷에 올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부동산 방문시 인터넷에 없던 매물들이 추가로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발품을 팔아보시면 좋은 매물을 찾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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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전세대출 / 세대분리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디딤돌 전세대출의 조건은 무주택 세대주의 조건이 있으나 이에 예외로써 예비세대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 원칙상 세대분리가 되지 않으며, 신청이 불가하지만, 혼인예정인경우에는 예비세대주에 포함되어 신청이 가능할듯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또는 연계은행등에 방문하시어 문의하시면 더 정확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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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변경시 계약날짜와 계약금은 언제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의 양식이나 작성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두 당사자간 합의가 되었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면 됩니다. 또한 계약기간과 계약조건에 등에 대한 사항만 수정없이 계약서 일자는 작성일로 하여 특약으로 계약금 지급날짜등을 기재해두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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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이 있는 상황에서 임차인이 별도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어도 임차인 보증보험 가입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전세권자와 전세보증보험 신청 임차인이 동일인물일때 가능합니다. 만약 다른사람이 전세권을 설정하고 다른 임차인이 이후 보증보험신청을 할 경우 주택가격대비 선순위 전세권으로 인해 가입이 불가하거나 보증한도가 낮아질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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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오피스텔 이사를 갈 예정인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해지시 어떠한 패널티가 있을지는 임대인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무엇보다 중도해지를 위해서는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를 얻고자 임대인이 제시하는 조건에 충족되어야 하기에 일단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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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떼면 집주인은 확인 가능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상 임차권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즉 등기부를 통해 해당 주택에 임차인 여부는 파악할수 없습니다. 물론 임차권 등기, 전세권등이 설정되었다면 확인 가능하겠으나, 일반적인 임차권은 확인이 불가하고, 보통은 주민센터등에 방문하여 전입세대열람원을 확인하여 임차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물론 해당 서류는 이해관계인에게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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