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을 완료 했는데 임차인이 잔금일 하루 전날 이사를 하고싶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전에 전입을 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상 이를 동의하지 않는게 가장 간단한 방법이나 질문에서 처럼 하루일찍 입주하는 경우라면 잔금일에 미지급등의 가능성은 크게 높지 않아 보입니다. 보통 잔금일에 미지급시 의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기 떄문에 비용을 들여 이사를 하고 잔금지급을 미루는 경우는 거의 없기 떄문입니다. 그래도 불안하시다면 앞에서 처럼 최초부터 해당 제안을 거절하시는게 가장 안전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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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연장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변경된 경우 계약서를 다시 써서 제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전세대출 연장을 위해서는 계약서 제출이 필요하고, 임대인이 변경된 현 상황이라면 대출이 아니라도 반드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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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담보로 대출을받으려고하는데. .재개발지역이라 대출이 안될수도 있다하는데. 어떻게해야할까오ㅡ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 지역 예정지라고 해서 주담대 대출이 제한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우선 은행을 통해 실제 가능여부를 먼저확인해 보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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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없이 집주인과 원룸 월세 계약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직거래를 하여 임대차를 하여도 법의 적용과 보호에는 문제가 없고, 계약의 효력에도 아무런 문제는없습니다, 다만 보증보험의 경우는 공인중개사 없는 계약에 대해서는 가입이 불가하고, 이에 따라 전세대출시에도 대출이 안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에 따라 보증금 보호에 위험이 있을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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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된 아파트 리모델링 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수도배관의 경우 본인 세대에 리모델리을 진행하여도 건물전체 배관을 바꾸지 않는 이상 노후로 인한 녹물등은 막기 어렵습니다. 결국에는 개별 리모델링의 실익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전체적인 리모델링시 이를 고려하는 경우 역시 거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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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 계약 만료 시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는 누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계약상 명의자가 아닌 경우 의사통지의 효력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부모님에게 건물에 대한 계약관리 대리권이 부여되어 있다면 그 의사통지는 효력이 있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질문의 경우라면 사실상 관리를 부모님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대리권이 있다 볼수 있기에 의사통지효력은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임대인과 직접통화하여 해당 부모님에게 계약에 대한 대리권이 있는지 확인하시거나, 직접적으로 통보하시는게 가장 안전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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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중개 수수료의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임대차의 경우 주택과 거래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중개보수율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주택의 경우는 거래금액에 따라 0.4~0.6%사이 적용되며, 주택외 (오피스텔등)은 0.9%가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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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보증금 500에 월세 30이에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경매개시결정이 되면 임차인은 월세 납부를 하지 않고 낙찰자가 나올때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이후 배당으로써 보증금 배당이 되면 법원에서 월세등을 제외하고 실질 배당을 해주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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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공동명의 계약후 전세 대출시 각자 반반씩 대출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부 공동명의 전세대출의 경우는 명의를 두사람이더라도 대출신청은 한사람 이름으로 신청하며, 이때 다른 명의자 역시 필요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즉, 각각 1.5억 대출을 받을수 있는 것이 아닌 한사람 명의로 전액을 대출받게 되고, 해당 대출에 따른 서류는 공동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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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서에 평수가 기입이 안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결국에는 우선적으로 임대인과 협조가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든, 후자처럼 평수만을 기재한후 서명 및 날인을 받던 임대인과 협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협의후에 방법을 정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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