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자가 계약기간 중에 파손이나 하자 발생 시 물어줘야 하는 구성물은 어떤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중 하자 수리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과실이 없는 하자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부담을 지고, 임차인 과실이 있거나 단순 소모품에 대해서는 임차인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그리고 질문에서 벽에 못질로 인한 벽지 훼손은 퇴거시에 원상복구 의무에 따라 임차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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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계약 만기 전에 짐을 빼서 나왔는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만기시까지 주택이 거래되지 않을 경우 보증금 반환은 당연히 받을수 있으며, 현재 전입신고를 그대로 유지하셔야 혹시 미반환시 법에 따라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다른 임차인이 구해졌다면 해당 입주시점에 주택인도를 넘기면서 보증금을 반환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인도를 넘기기보다 현관비밀번호등은 알려주지 않고 다음임차인에게 주택을 보여줄 경우에만 오픈하는게 유리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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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주택 취득세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은 자신뿐아니라 배우자 전부 주택 보유경력이 없어야 하고, 3개월이내로 얻게 된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상시거주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에서처럼 취득세를 감면받고 전월세를 진행할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환급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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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면적과 실제 평수는 차이가 왜 이렇게 심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마도 질문의 경우는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신듯 보이고, 뒤에 나오는 평수는 전용면적을 말하는듯 보입니다, 보통 건물의 경우 개인이 단독으로 사용하는 전용면적, 그리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면적이 있으며 이를 합한게 공급면적이 됩니다. 그에 따라 실제 17평은 공급면적, 11평은 전용면적으로 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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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계약으로 월세를 올려 주었는데, 지나고보니 5%가 넘어요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을 요구할수 있지만, 이때 임대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닌 개인이고 본인이 재계약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합의연장하였다면 반환은 어려울수 있습니다. 즉 본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거나, 임대인이 임대사업자 임에도 5%을 초과해서 인상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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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안고 매매 세입자에게 계약금 10프로는 누가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 매수자인 질문자님이 지급하셔야 하는 부분은 매매계약에서의 계약금 10%입니다. 세입자에 대해 10%지급은 다른 임대차 계약을 위해 보증금중 일부를 지급하는 듯 보이는데, 이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만기전 해지로써 임차인의 원할한 퇴거를 위해 지급하는 쪽으로 하시는게 유리할듯 보이는게 개인적 판단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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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전세지원해준 아파트(법인임차인) 중도퇴실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중도해지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즉 임대인과 협의하여 중도해지 동의를 받지 못하면 만기전에 보증금 회수가 어렵습니다. 결국 임대차계약관계에서는 중도해지 동의를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회사와 본인간의 관계는 두 당사자간 반환기간, 조건등을 협의하셔야 하며, 다른 패널티 역시 회사와협의를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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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 청구권을 모르고 그냥 구두로 올려달라해서 올렸는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만료 6~2개월전 사용을 주장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기간에 임대인이 통보를 하지 않거나 해당기간을 지나가서 임대료 인상등을 요구하면 묵시적 갱신을 근거로 이를 거절할수 있습니다. 다만 소급하여 적용은 불가하므로 이전 계약에 대해서는 주장을 할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시점이 만기 6~2개월전 임대인이 인상을 요구하였다면 본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시어 5%이내 증액만 해주시면 되고, 해당 기간이 지나 임대인이 인상을 요구하였다면 묵시적 갱신을 근거로 해당 요구를 거부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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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을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다세대와 다가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다세대주택의 경우는 1개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4개층이하인 공동주택을 말하며, 구분 소유로써 각 호수별로 각각 등기부가 존재합니다. 이와다르게 다가구의 경우는 해당 목적물 전체가 하나의 등기부로써 소유권이 하나인 주택을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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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디딤돌 매매 대출 이자 관련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 관련사항 특히 이자율이나 우대금리등은 모두 상품과 개인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은행을 통해 직접확인하셔야 하며, 통상적인 선택방법에 대해서만 답변드립니다. 1. 유리한 대출 현재 유리한 대출이란 금리가 가장 낮은 대출이며, 이러한 경우 우선 공공대출 상품중 신청가능한 부분을 먼저 확인하시고, 실제 은행을 통해 신청가능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저금리공공대출상품 신청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 시중은행 대출상품을 알아보고, 우대금리를 위해서는 주거래은행부터 순서대로 알아보셔야 합니다. 현재 질문의 내용상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신혼부부 구입자금) 디딤돌대출을 신청하시는게 유리할수 있으며 대략 금리는 2% 중후반으로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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