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구두 계약으로 월세를 올려 주었는데, 지나고보니 5%가 넘어요 돌려받을 수 있나요?
월세 재계약을 구두로 했는데, 당시에는 몰랐는데 지나 놓고 보니 5% 이상 올렸더라고요.
이럴 경우 추가로 부당하게 올린 금액에 대해서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예를 들어 500에 55만원 이었는데, 별도로 관리비가(수도+인터넷) 8만원 이었습니다.
구두 재계약시 나가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아무 생각 없이 알겠다고 하고 부르는대로 7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생각해 보니 관리비 8만원이라고 쳤을때 과하게 올린 것 같은데, 55만원에서 62만원이 된거니까
7만원을 더 올린 거 더라고요. 5%면 27500원만 올렸어야 하는데, 7만원을 더 올려 받은셈인데,,
돌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상이 가능한 사항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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