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 전세금 반환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다세대, 다가구에 따라 배당이 다른것은 아닙니다. 모두 임차인의 전입신고에 따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과 등기부상 물권간의 우선순위를 정해 순위에 따라 배당이 이루어집니다. 다른게 있다면 다세대는 1세대가 단독등기가 있으므로 다른 호수에 세입자는 경매시 배당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나, 다가구의 경우는 건물하나에 등기 하나이므로 모든 호수의 세입자가 배당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했듯 현재 세입자가 근저당 보다 선순위인지 후순위인지는 전입신고일과 근저당 등기접수일을 따져봐야 알수 있습니다. 또한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와 같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근저당이 선순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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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권은 근저당권이 최우선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선순위는 근저당이 입니다, 그에 따라 배당순서상 본인 보증금보다 근저당이 먼저 배당됩니다. 2.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에 해당하는 경우 선순위 근저당보다 우선하여 최우선 배당이 되지만 전액이 아닌 보증금에 따른 최소임차인 배당금액이 배당되고 나머지는 순위에 따라 배당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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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소유했던 이력이 있는 사람은 특공을 넣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별공급은 무주택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주택자는 특별공급청약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질문에서 무순위 청약을 통해 주택을 청약받고 이후 매도하여 무주택이 된다면 다른요건이 만족할 경우 특별공급청약은 가능합니다. 단,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무주택이라도 청약이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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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월세),단순 과실로인한 임차인 선관의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앞선 질문보다는 더 구체적으로 기재하신 듯 보입니다. 퇴거시 원상복구 의무에 따라 임차인 과실이 있는 부분은 비용을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이미 구두 합의를 통해 20만원을 지급하였다면 이에 대헤서는 합의가 완료된 부분으로 볼수 있습니다. 즉, 민법상 계약은 당사자들 의견합치만으로 성립하기 때문에 이미 해당 부분은 처리가 끝났다고 볼수 있고 이후 번복에 대해서는 거부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그리고 보증금 반환시 임의대로 보증금을 제외한다면 전액반환이 아니기 떄문에 미반환과 동일합니다. 문제는 본인이 대항력을 상실하였기에 때문에 결론적으로 반환소송을 통해 회수를 하셔야 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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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건물자체 거래 내용이 등기에 반영안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실거래신고는 계약체결후 30일이내이고 소유권 이전등기는 잔금을 치룬뒤에 등기신청을 하는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계약일로부터 잔금일까지의 시간 차이로 인해 등기부상 소유권은 변동이 없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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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구입8년지난후에 명이가바뀌어서 ᆢ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상황에서 무슨 세금이 부과를 말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조정지역에서 이미 보유중인 주택의 경우 추가적인 세 부담은 없으며, 조정지역이 된 이후 해당 지역에서 취득 ,매도시에 개인 주택수등에 따른 과세여부가 달라질뿐 입니다. 만약 현 상황이 딸 -> 아들에게 명의변경을 하는 과정이라면 매매냐 증여냐에 따라 세금부과가 달라질수는 있으며, 구매당시 비조정지역이라면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현재 조정지역이 된 부분이 영향을 주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조정지역은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밖에 없습니다. 질문의 내용상 서울이 아닌 곳에 위치한 빌라로 생각되기에 조정지역 여부도 다시 확인하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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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단순 과실로 인한 임대인의 보일러 수리비용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에서 임차인 과실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수리를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질문에서 최초 수리과정에서 20만원 당사자간 합의가 되었고 지급하였다면 이미 해당건에 대해서는 책임이 끝났다 판단됩니다, 그리고 임대인 주장하는 원상복구의무는 계약만료시 임차인 퇴거시에 적용되는 사항이지 거주중에 적용되는 부분이 아닙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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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주소에 두개의 등기와 소유주가 있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내용만으로 정확한 답변이 어렵겠지만 질문처럼 동일주소지라도 건물에 대해 구분건물로써 호실별로 분리할경우 각 세대별 단독 등기부가 존재할수 있고, 그게 아닌 건물 하나에 대해 등기부상 공유,합유, 총유가 아닌 별도 등기가 2개 존재할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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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없이 월세로살때 하루 더 살다 나올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 이후에 하루더 거주하신 거라면 거주하신 일자에 대해서만 월세 및 관리비를 부담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만기이전이라면 당연히 상대방 동의없이는 계약해지가 되지 않고, 계약기간중으로 보기 때문에 만기까지 월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기장 우선되는건 임대인과 합의하여 정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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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하자가 있는데 집주인이 안고쳐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에게는 목적물을 사용가능토록 유지,보수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질문처럼 임대인이 지속적으로 수리요구를 거부할 경우 우선 내용증명을 통해 하자보수에 대한 의사통지를 하시고 ,이후에도 개선, 수리를 하지 않는다면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실수 있습니다. 물론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도 청구는 가능하나, 임대인이 손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라면 법적 소송을 통해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계약해지 역시도 통보하면 바로 해지되는 것은 아니기 떄문에 임대인이 해지를 거부하고 버티는 경우 법적 소송을 통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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