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중 지방에 생겨나는 신도시는 어디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3기신도시는 수도권 내 주택공급을 위해 시행되는 사업이고, 해당 사업은 서울 인근 경기도권에 예정되어 있으며, 경기도 외 지역은 인천만 포함되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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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예정인 빌라를 매매 고민중인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의 경우 원주민에게는 입주권이 부여되는게 가장 좋은 혜택입니다. 즉, 해당 지역이 개발되어 입주를 원하는 경우 일반분양등을 통해 입주를 해야하지만 원주민의 경우라면 조건에 해당할 경우 입주권을 부여하기 떄문에 일반분양보다 저렴한 가격에 분양을 받을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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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매매 가격이 적당한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빌라의 경우 비교가능한 빌라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시세확인이 어렵습니다. 그럼므로 해당 지역의 상황이나 시세를 가장잘 알고있는 매물 부동산등을 통해 시세를 확인하여 비교해 보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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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원룸도 확정일자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 부여가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셔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받아두시는게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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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신축할경우 취득세 말고 다른세금 납부는 무엇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국민주택채권 매입과 인지세등은 모두 등기시 필요한 비용에 해당합니다. 당연히 건물을 신축하고 등기부가 개설되어 보전등기를 하실 때에는 의무구매와 인지세등의 납부는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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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자를 거치지 않고 계약을 하게 된 경우 어떤 것을 중요하게 체크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수자 입장에서는 권리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수적이며, 대표적으로 등기부를 통한 소유자와 실계약자 일치여부, 그외 권리상 하자등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금 지급에 대한 협의등을 계약서에 잘 기재하시는게 필요합니다. 또한 공장의 경우 용도지역등에 따라 이용가능한 공장시설에 차이가 있을수 있는 만큼 토지이용계획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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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시 전세사기 관련 주의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전 목적물에 대한 시세확인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그에 따른 전세가율을 판단하시는게 좋습니다. 또한 목적물 임장을 통해 시설물 상태나 구조등을 확인하시고 중개사를 통한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시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계약자 일치여부확인, 특약중 불리한 사항 확인, 그리고 잔금이후 전입신고, 확정일자 ,보증보험 가입을 필수로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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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이 있다면 보증금은 누구의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만 볼때 보증금은 계약자 명의로 반환받으시면 되고, 차용증을 통한 채권의 관해서는 본인이 상환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상환을 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이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수 있겠지만 임대차 계약관계상 해당 부분이 문제가 되거나 반환주체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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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대장에는 돌아가신 부모님 앞으로 되어 있는데, 돌아가신 부모님 앞으로 등기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돌아가신 분 앞으로는 등기가 불가합니다. 그리고 권리관계에서 소유권은 토지대장이 기준이아니라 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일단 등기부를 발급, 열람하여 현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셔야 하고, 만약 등기부상 소유자가 국유지라면 현재 부모님께 소유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과정은 이해가 어려우나 보통의 경우 토지 소유자가 사망시 법적 상속이 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도 없다면 임의대로 국유지로 소유권이전이 되지는 않습니다 .질문의 경우 일단 등기부를 통한 소유권자확인이 필요하고, 그에 따라 실제 소유권이 부모님에게 있었던 사실이 입증가능하다면 현 등기부 소유권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시어 소유권을 받아오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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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해야되는데 돈못받게 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사갈집 선금2700 만원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청구하실 있으며, 다만 다음 계약파기에 따른 계약금 몰수등의 손해를 인정할지는 법적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로써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자금을 구해 새로운 계약을 유지시키는 것이고, 전세대출시 전입신고등의 의무가 있다면 이는 가족중 한분을 현 주소지에 전입한뒤 본인만 새로운 주소지에 전입하여도 효력은 유지됩니다. 또한 만기일에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반환법적절차를 밝으셔야 할듯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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