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묵시적 계약인가요? 반세 계약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는 임대차 보호법상 만기 6~2개월전 하면 되고, 특약에 이에 벗어나는 규정이 있더라도 이는 강행규정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질문의 경우 만기 6~2개월전 기간내 통보하였다면 그 의사통보는 효력이 있으며 , 해당 기간을 넘었다면 법으로써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묵시적갱신과 자동갱신은 의미상 같습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임대인의 논리는 말장난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강행규정인 묵시적갱신은 특약으로 이를 금지하여도 특약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동연장이 있더라도 묵시적 갱신의 법조항보다 우선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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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을 집주인에게 들라고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보증보험은 임대인과 관계없이 임차인 스스로 보증금 보호를 위해 가입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집주인이 거절할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압박한다고 하는데 실제 임대인이 거절하여 계약만기해지를 합의할 경우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면 당연히 진행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즉, 이를 통한 압박이 실익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등록임대사업자의 경우라면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스스로 가입하는 경우 보증료의 100%, 임대인이 가입한 경우 보증료의 75%는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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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사용한 전세자금대출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이 이중 계약으로써 다운 계약으로 볼수 있습니다. 즉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보증금 9천만원이 불가피하여 합의를 하셨다면 차액에 대해서는 월세등을 전환하여 반전세 계약을 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물론 중개사를 통하는 경우 계약서를 두가지로 작성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험보증신청을 위한 계약서 ,당사자간 실제 계약서로 구분하여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이 역시 문제의 소지가 없는것은 아닙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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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전세 만료 전 월세 계약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상황만으로 문제가 될 여지는 없습니다. 주의사항은 전입신고의 경우 보증금 반환전까지는 반드시 유지하셔야 하며, 주택인도 역시 반환후에 임대인에게 현관 비밀번호등을 전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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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 강제경매의 차이가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의경매는 부동산 등기상 물권에 의해 경매가 개시되는 것으로 흔히 법원에 판결없이도 물권 권한에 의한 신청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강제경매는 채권을 근거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압류등을 설정후 판결문을 받아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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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2개월 연장 후 10개월 추가연장 시(보증금 변동x, 월세 변동x, 관리비 -2만원)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년 계약후 2개월 연장중에서 새로운 10개월 연장을 위한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는 12개월을 묶어 작성하는게 아닌 앞으로 연장될 10개월에 대해서만 계약기간을 적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 또한 계약조건에 변경이 없는 경우라면 확정일자는 다시 부여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문에서 세액공제를 위해 계약서 작성을 하시는 목적이라면 계약기간을 조건이 동일하므로 임대인과 협의하여 최초 계약 이후부터 기간을 1년으로 하시어 작성하시는 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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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나갈 때 청소하고 나갈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 청소비는 임차인 원상복구 의무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계약시 특약을 통해 이를 기재하면 퇴거시 청소비 요구가 가능하므로 계약시에 해당부분을 기재해두시면 됩니다.또한 특약이 없더라도 임차인 입주시 입주청소비용을 임대인이 부담하였다면 이는 원상복구에 따라 퇴거시 청소비용 부담을 요구할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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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쯤 부동산이 다시 활성화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미래에 일을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현재 부동산 시장상황이 예측이 어려울 만큼 불안한 것도 이러한 답변에 근거가 될수 있습니다. 우선 미국 금리인하가 올해에는 될 가능성이 있고 그에 따라 국내 기준금리 인하도 예상되는 호재가 있지만, 부동산 PF대출 위기와 경기불황에 대한 예측등은 악재로써 존재하기에 부동산 시장 흐름에 대해서는 쉽게 판단이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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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후 매수자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시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금을 지급한 계약상태를 계약금 계약이라고 하며, 이러한 경우 민법상 일방적해지는 매수인의 경우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자는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게 되면 가능합니다, 즉 계약금은 해약금으로도 보기 때문에 중도금 및 잔금이 지급되기 전 일방적해지를 원할 경우에는 위에서처럼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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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보다 질권설정금액이 적은데 먼저 일부돌려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임차인이 질문과 같이 요구하였다면 나머지 보증금 전액은 은행에 반환하시면 되고, 이러한 경우 은행에서 전세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임차인에게 반환해 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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