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향후 전/월세 시세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미래에 대한 판단을 정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에서처럼 전문가들도 현재 상황을 기초로 예측을 하지만 , 상황이 변화되면 예측역시 바뀌기 때문입니다. 올해 금리인하가 예상되는 점과 공급물량이 줄어드는 점은 가격에 긍정적인 부분이지만, 경기불황에 대한 불안감과 최근 이슈가 되는 부동산 pf 위기등은 악재가 될수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불안전한 시장에서는 단기예측 역시 쉽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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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기간이 끝나도 통보 후 3개월까지는 방 못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계약만료 6~2개월전 재계약거절 및 만기해지통보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해당기간이 초과되면 계약은 법적 묵시적연장이 됩니다. 이럴 경우 중도해지에는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통보 3개월 후 계약이 종료되기 떄문에 3개월동안은 월세나 관리비등의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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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이 다른 신용대출과 대출 받을때 관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대출의 경우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다르게 dsr등을 적용되지는 않기 때문에 신용도상 문제만 없다면 거의 대부분 문제없이 가능합니다. 즉, 주택관련 대출이 아닌 신용대출등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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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잔금 후 입주 늦게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임대아파트의 경우 일정기간내 전입신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입주의 경우는 잔금일이 아닌 조금 늦게 하더라도 문제가 될 여지는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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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못돌려 받았을때 진행 방법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이후 보증금 미반환시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후 이사를 하시는게 맞으나, 질문처럼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을 단기 연장하는 경우라면 사실상 전입신고를 유지하고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녹취나 합의서등을 작성하여 보관하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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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뉴홈에서 진행되는 사전청약 물량은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전청약 여부만 분리해서는 자세히 알수 없으나, 24년도 서울 내 입주예정물량은 1만921가구로써 역대최저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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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했는데, 만기 이후 집이 팔릴 경우, 기존 VS 신규 소유자 둘 중 누구에게 보증금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임차보증금은 만기가 된 이후 매매가 되었다면 전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구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이 있다면 새로운 임대인에게 보증금 미반환에 따라 주택인도를 거부할수 있습니다. 결국 매매계약시 임차보증금 인수여부에 따라 대상이 달라질수 있지만 질문의 경우라면 전임대인에게 지급을 요구하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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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중도해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과정상 임대인에게 문제를 제기할 만한 부분은 없습니다. 결국 다음임차인을 빠르게 구해야 중도해지가 가능한 만큼 임대인에게 이야기하고 주변 부동산등에 매물을 내놓아고 본인 스스로도 직방등에 직접 매물을 올려 다음세입자를 구하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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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만료 임대계약시 연장하려면 구두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은 두 당사자간 협의가 되면 성립하고, 의사통보는 문자나 구두로 해도 인정이됩니다. 다만 이후 문제가 생길경우 입증근거가 필요하기 떄문에 문자등으로 거주의사등을 통보하시는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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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최우선변제권에 대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권 등기가 되면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됩니다. 그리고 지역에 따른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최우선 변제가 가능하고 이후 순위배당을 통해서도 배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즉, 권리관계에 따라 배당순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임차권 등기가 된 인후 거주하지 않아도 대항력이 그대로이기 떄문에 순위에 따른 배당 및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해당시 배당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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