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전세 제도는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제도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매월 주거하는 주거비용의 절감이 가능한 장점이 있고, 임대인입장에서는 주택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서로간 이해가 맞아 지금까지 유지가 된 부분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개발에 따라 수도권 중심의 인구유입이 되면 주택이 부족해지고, 주택가격이 상승되는 상황에서 생성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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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구입시 취득세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취득세에서 공시지가 1억 미만 주택의 경우 취득중과세 배제가 되기 때문에 기본세율1~3%가 적용되게 됩니다. 만약 질문에서 두개 의 주택을 철거하면 등기부상 멸실로 볼수 있기 때문에 무주택자가 되고, 다시 하나의 주택으로 건축한다면 이후 1주택자로 볼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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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가격은 시장경제로써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며, 해당 수요의 요인에는 부동산 정책이나 금리, 입지, 학군, 교통등의 요인에따라 변화되게 됩니다. 부동산의 경우 고정성이 있기 때문에 입지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 해당 입지요인에 학군, 교통, 생활편의등이 포함된다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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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확정신고는 입주후에만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부여는 대항력과 관계가 없습니다. 즉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한 익일 0시에 효력이 생기고 해당 시기부터 이전 받아두었던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 효력도 생기게 됩니다. 계약서 작성과 대항력은 상관이 없으며, 언제작성하건 전입신고를 해야지만 익일00시부터 대항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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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매수했는데 기존의 전세를 살던 사람이 나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 중에는 실거주가 목적이라도 임차인을 퇴거시킬수 없습니다, 즉, 현재 시점상 계약이 종료된것이 아닌 이상은 강제퇴거는 어려울수 있고, 매매계약시 해당 조건을 특약으로 기재하였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매도자에게 묻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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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계약전 등기부등본 열람시 확인해야할 사항이 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선순위 근저당이 있다고 해서 보증금을 무조건 못받는다라고 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경매등이 진행될 경우 후순위가 되기 때문에 낙찰후 소멸되어 배당으로 전액 받지 못하여도 주택에서 퇴거를 하셔야 할 위험성은 있습니다. 물론 보증금이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내 금액이라면 최우선 배당이 가능하여 배당가능성이 높아질수는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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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의 종료일자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이 12월31일로 명시되었다면 종료일자 역시 31일로 보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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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주택공사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LH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써 주업무는 공공주택건설과 임대주택매입임대등을 종합적으로 진행하는 공기업입니다. 쉽게 국가가 운영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주로 정책에 따른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건설사업을 통한 공공아파트 건축, 일반주택을 매입하여 서민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차를 하는 매입임대 또는 공공임대사업등을 주로 합니다. 거기에 공공재개발시 시행자 및 시공자로써 참여등을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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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보일러 교체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일러 하자보수의 경우는 임차인 과실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임대인 부담이 맞고, 또한 교체에 따른 가치상승분 역시 임대인이 얻을수 있는 부분으로 해당 비용을 임차인이 연장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비용에 일부를 지급하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임차인이 계약연장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 보수의무는 임대인에게 있고, 신제품으로 교체로 인한 실이득 역시 임대인이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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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만기 시 연장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계약은 두 당사자간 청약과 승락이 있으면 그자체로 성립하게 됩니다, 질문에서 최초 재계약 합의를 하셨다면 계약은 성립된것이기 이후 임차인의 번복에 대해서는 거절하고 기존 계약이행을 주장하실 수 있었던 부분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질문에서 "~일단은 나가겠다고 해서 알겠다고 하고 ~" 에서 알수 있듯 상대방 의사변경에 동의를 하신듯 보입니다. 이럴 경우 임차인에게 다른 법률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이는게 개인적 판단입니다. 그리고 괘씸죄는 흔하게 쓰는 표현이지만, 실제 법률상 나와있는 법이 아니기에 적용이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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