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연장 시 전에 쓰던 도장과 다른 도장으로 날인하면 전세보증보험 재가입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때문에 계약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최악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는것뿐이지, 계약효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해당 경우 보증보험에 수정이 가능한지 입증을 위해 필요한 제출서류가 있는지를 문의하시고 그에 따라 준비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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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세입자가 월세로 세입자를 구할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전대차로써 전세권등기가 되어 있거나, 임대인 동의가 있지 않는 한 하시면 안됩니다,2. 1처럼 안되며, 만약 동의를 얻어 하시다면 질문자님이 임차인이자 전대인으로써 전차인과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3. 네, 본인 연장이 되지 않으면 본인과 계약한 전차인 역시 거주할 권리가 없습니다. 4. 네, 간접점유로써 전차인이 전입신고를 유지하면 본인 대항력도 함께 유지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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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입주권을 매수하고 조합에서 마련해준 전세자금대출금으로 거주할곳은 구했는데, 중간에 집을 거주목적으로 매수후 매도하면 비과세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일시적 비과세 적용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즉, 일시거주를 위해 매수하여도 해당 주택은 최소 2년이상 보유하여야 비과세 대상이 될수 있고, 일시적 2주택에 따라 비과세는 종전주택을 매도할 경우 적용이 가능한데 질문의 경우 신규주택을 매수하고 신규주택을 매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용가능한 조건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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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가입 대상자와 주택 청약 가입 방법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통장은 나이와 관계없이 시중은행 어디에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1인 1계좌가 원칙이기 때문에 한번 개설하면 추가로 만들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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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특약으로 계약갱신여부 기간을 조정했는데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상 특약은 당자사들간 협의가 되도라도 강행규정을 벗어난 경우 효력이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법적 강행규정이므로 특약과 관계없이 만기 6~2개월전 의사통지가 없으면 성립하게 됩니다. 즉 만기 4개월이 지나 2개월 전에 해지의사를 통보하여도 묵시적 갱신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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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통해 전세 계약 만기시점에 나간다고 연락하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그렇지만 문제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 재계약 및 만기해지에 대한 통보는 원칙상 계약당사자에게 하셔야 합니다. 이유는 의사통지의 입증이 필요한 경우에 질문처럼 하실경우 불리할수 있습니다, 물론 중개인이 해당 목적물에 대한 임대차를 임대인으로 부터 정식으로 위임받아 진행하는거라면 상관없지만 그게 아닌 단순 중개인으로써 중간 역할만 할 경우에는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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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살에 퇴직해서 퇴직금을 투자해서 다가구 주택을 지어서 임대료를 받는게 좋은가요 아니면 오피스텔 여러채를 사서 월세받는게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적 판단만 답변드리면, 주택을 건축하는것은 생각보다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건축에 필요한 허가사항이나 토지구매등에 비용등을 고려하면 기존 오피스텔등을 매입하는것보다 실익이 없을수도 있습니다, 또한 다가구 주택의 경우 직접 관리를 하셔야하기에 손이 많이가기 때문에 노후에 안정적인 월세를 원하시면 공동주택또는 공동시설로써 관리가 유용한 구축 오피스텔이나 주택을 매입하시는게 더 유리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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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에게 부동산 전세때 아버지가 임대인에게 1억을 준다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증여로써 볼수 있기 때문에 차용증등을 작성하시는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또한 현금의 흐름상 아버지가 본인에게 1억을 지급하고 본인이 임대인에게 1억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시는게 임대차 계약상 더 안전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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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 시 저당권은 언제까지 소멸시켜주게 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기존 근저당은 잔금일에 매수자가 잔금을 지급하면 곧바로 은행에 대출을 상환하고 근저당 말소등기 신청과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신청하게 됩니다. 즉, 잔금일에 매도자가 은행에 대출상환한 이체내역이나 대출상환확인서등을 확인하면 되고, 법무사를 통해 말소등기를 접수하고 해당 등기접수증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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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은 퇴실전? 퇴실후?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주택인도와 보증금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이기 때문에 퇴거시 보증금 반환을 받는게 맞습니다. 질문처럼 관리자 입장에서만 해당 주장을 할수 없으니, 당일 퇴실점검을 진행하고 반환을 해주거나 , 퇴거시 반환후 퇴실점검에 문제가 있을 경우 청구할것으로 요구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이를 거절할 경우 만기 퇴거시 보증금 반환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등을 진행하겠다고 압박을 하시는 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건 서로간 마찰이 없도록 3/1일로 조정을 요구하는것일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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