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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날쥐43
활달한날쥐4324.02.17

어머니께서 살고계신빌라가 주인이바뀌어서 ᆢ

지금 전세로사신지 내년3월달이 전세만기인데요 ᆢ지금집주인이아들이 빌라를매각해서 주인이바뀌었는데 내년계약기간까지는살아도아무하자는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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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경우는 계약기간 중 목적물이 매매가 되어도 기존 임대차계약은 승계되기 때문에 만기일까지 거주를 하실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기간 중에 집주인이 바뀌었을 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새로운 집주인은 이전 집주인의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는 없으며, 계약 기간 만기까지는 기존 계약대로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새로운 집주인이 보증금이나 월세를 인상하거나 퇴거를 요구한다면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만료 후에 새로운 집주인에게 반환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새로운 집주인과 계약을 연장하고자 하신다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때에도 전월세 상한제가 적용되어 보증금이나 월세는 5% 이내로만 인상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에는 기존의 확정일자를 유지하시고, 특약에 집주인이 변경된 사실을 명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새로운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자 한다면, 임대차 계약 만기 6개월 ~ 2개월 전에 세입자가 계약 갱신을 요구했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세입자가 계약 갱신을 요구하기 전에 새로운 집주인의 이전 등기가 완료되었다면, 새로운 집주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입자가 계약 갱신을 요구한 이후에 새로운 집주인의 이전 등기가 완료되었다면, 새로운 집주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만약 세입자가 새로운 집주인과 계약을 지속하고 싶지 않다면, 임차주택의 양도 사실을 알게 된 후에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원래의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임차인의 계약기간은 보장이 됩니다. 만기시까지 거주 가능하고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바껴도 임대차계약은 승계가 됩니다

    그러니 임대기간까지는 보장을 받습니다

    만기까지 사시다 새로운 임대인과 재계약을 할수도 있습니다

    그때 가서 결정하시면 됩니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지금 전세로사신지 내년3월달이 전세만기인데요 ᆢ지금집주인이아들이 빌라를매각해서 주인이바뀌었는데 내년계약기간까지는살아도아무하자는없는지요

    ==> 임차인은 소유권이 변경되어도 임대차계약기간까지 거주를 주장할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 새로운 소유자 등에게도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