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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부동산의 시초 개념은 어디서 왔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제도의 경우는 일본에의해 만들어진 제도가 아닙니다 그에 따라 현재 일본에도 전세제도라는 것은 없습니다. 전세제도의 경우 역사적으로 고려시대부터 그 뿌리가 있으며 지금처럼 일반화된 것은 60~70년 산업화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과 주거부족등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주거비용상승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간 이익을 위해 체결한 사적계약의 형태가 전세제도로써 지금까지 발전하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일제시대에서는 일제의 국내 토지수탈을 위한 목적으로 토지조사등이 이루어지면서 지적제도라는 형태가 갖추어졌다고는 볼수는 있으나 전세제도의 시초나 정착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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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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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주 될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형제의 주택보유이력은 본인의 생애최초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1세대로 구성된 경우에 세대원중 한분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무주택 세대구성원 자격은 어렵기 때문에 다른 주소지에 세대주로써 분리하여 전입신고를 한다면 무주택세대주 지위를 가질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해당지역내 거주기간 요건은 청약별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해당 입주자모집공고를 참고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시,도단위로 당해지역으로 보기 때문에 동일시도지역으로 분리시 거주기간은 문제되지 않을 듯 보이고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까지만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었다면 신청자격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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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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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장기보유하는게 무조건 답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인 과거 기록만 보면 부동산 가격은 우상향하고 있기 떄문에 장기보유할수록 가치는 높아져 시세차익이 생길 가능성은 높습니다 . 다만 최근에는 지방과 수도권내 가격격차나 상승가능성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떄문에 해당아파트가 속한 지역이나 입지등 여러요인에 따라 장기보유가 유리할수도 오히려 세금부담이나 하락가능성으로 인해 손해가 될수도 있습니다. 보통 본인이 실거주하기 불편한 정도라면 당장은 주거편의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보이고, 신도시처럼 향후 지역발전 가능성이 있다면 일단은 보유를 하신뒤에 시장상황을 지켜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단, 지금처럼 1주택자의 경우 대출제한등이 높아진 상황이라면 매도후 더 나은 입지에 새로운 주택울 구매하여 이동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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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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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을 얻었는데 복비가 얼마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에서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의 0.9%가 적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거래금액은 월세의 경우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하고 질문의 경우 1500 /60 은 7500만원 =((1500+(60x100))이 됩니다. 그러므로 7500x0.9%로 해서 67만5천원이 나올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해당 입주시 권리금등의 계약이 별도 있었다면 이에 대한 비용도 포함될수 있기에 답변금액과 차이가 날수는 있습니다. 상가의 경우가 주택의 중개보수율 0.3~0.5%보다는 높기 떄문이 동일가격대비 중개보수는 더 비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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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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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시 암묵적 계약을 하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시 만기일 기준 6~2개월전까지 당사자 서로간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묵시적갱신이 성립되어 계약은 자동연장이 되게 됩니다. 이런 경우 보통 법적연장이 된것이기에 별도 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아도 되나, 전세대출 연장이나 전세보증보험 연장을 위해 계약서가 필요한 경우 묵시적갱신이후 임대인에게 작성을 요청하여 새로 작성을 하시거나 기존계약서를 수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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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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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 시 2년 꽉 채워서 살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닙니다, 원칙상 재계약을 하더라도 계약기간을 준수하셔야 하며, 중도해지를 할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반드시 받고 합의해지를 하셔야 합니다. 보통 3개월 전 고지는 특별한 경우로써 해당 재계약이 묵시적갱신으로써 자동연장된 경우이거나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한 계약일 경우에만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고 3개월뒤 계약을 종료할수 있습니다. 그외 경우는 모두 전자처럼 임대인의 동의를 거쳐 합의해지를 하셔야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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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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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가 본인 소유 아파트로 대출 가능항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경우에도 후순위로써 생활안전자금 대출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으나, 선순위 임차권이 있는 상황에서는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보통은 되는 것으로 알고는 있으나, 일반적인 1금융권에서는 제한적인 부분이 많아 대부분 조건부승인이 가능한 보험사나 2금융권 이하에서 신청할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때도 ltv한도내에서 선순위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추가 실행가능한 한도가 있을지는 정확하게 금융권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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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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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월세 부동산 독점계약시 양수양도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독점중개계약을 해당 부동산과 하셨다면 당연히 해당 부동산을 통해 계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보통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선 독점중개계약은 잘 하지 않는데, 중개사와 해당 계약을 체결하셨다면 어쩔수 없이 해당 부동산을 통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고 다른 중개사무소에서 계약을 하셔도 해당 부동산에 중개보수이 준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셔야 하기에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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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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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신청을 위해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임차권 등기 신청을 위해 어떤 조건이나 필요한것들이 있을까요?-> 임차권 등기는 우선 계약만료가 되고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은 이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신청시 필요서류는 임차권 등기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계약종료증빙서류(해지통지서 또는 문자내역, 내용증명등) 입니다.2. 임차권 등기 신청을 완료 했지만 보증금 받기 전까지 은행돈은 미상환 인데연체이자를 제가 내면서 집주인이 보증금 줄때까지 버텨야 하는건가요?-> 네, 보통 은행의 경우 미반환에 따른 단기연장을 하셔야 하고 그에 따른 이자비용은 임대인과 협의를 하여 받으시거나 임대인이 거절하는 경우 별도 손해배상등을 통해 받으셔야 합니다. 단, 등기이후 퇴거하신 시점부터는 미반환된 보증금에 대한 법적지연이자에 대한 청구는 가능합니다. 3. 임차권 등기신청 하고 나서 다른집 전입신고 해도 보증금 돌려받는것에 문제 없을까요?->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는 것만으로 전출을 하시면 안되고 등기부상 임차권 등기가 완료된 이후에 퇴거를 하시고 다른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셔야 대항력이 유지됩니다.4. 그리고 임차권 등기신청 후의 관리비나 공과금은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임차권 등기신청만으로 부담하는 기준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본인이 임차권 등기완료후 퇴거를 하신 시점부터는 관리비는 공과금 부담은 하지 않아도 되나, 실제 거주를 계속하시면 원칙적 부담은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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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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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물가지수가 빅맥으로 정해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빅맥지수가 생겨난 것은 우선 맥도날드의 경우 전세계에 매장이 있고, 빅맥의 경우 어느나라에서 팔던 사이즈, 품질등이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나라별 가격을 달러로 환산해서 국가별 물가를 비교할수 있는 기준으로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즉 변동요인이 없는 동일한 상품이라는 전제가 가능한 상품이기 떄문에 어떤 나라에서 얼마에 팔리고 있느냐만으로 나라별 물가를 판단하는데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비교방법은 우리나라에서 빅맥가격은 5500원(단품) / 미국의 빅맥가격은 5.69달러 이기에 현재 원달러 환율 1388원일때 미국내 빅맥가격은 약 7900원(5.69x1388원)으로 우리나라 빅맥가격 대비 35%정도 높다고 볼수 있고 이는 한국원화가 달러에 비해 35%정도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국에 비해 같은 물건을 저렴하게 구매할수 있어 화폐가치가 절하되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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