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전입신고 유예 적용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디딤돌 대출시 전입신고 의무가 있는 만큼 기존 주택의 전세가 만기되지 않았다면 해당주택 대항력유지를 위해 가족중 한분을 남겨두시고 디딤돌 대출명의자는 새로운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는게 가장 안전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기시 보증금 미반환이 될 경우 임차권등기를 신청하시고 등기이후 나머지 가족들도 새로운 주택으로 전입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서 쓴다고 인적사항 알려달라는데요 함부러 알려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 작성시 필요한 부분이므로 특별히 다른 목적을 가지고 요청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개인정보인 만큼 불안하시다면 기록이 남는 문자등보다는 계약을 위해 방문시 작성을 이야기하시고 당일에 알려주는 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반전세집 경매로 넘어갈 경우를 대비해서 월세를 안낸다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에 넘어가거나 진행중이라도 임차인의 월세부담의무는 그대로 입니다. 만약 임대차중 월세를 2기동안 지급하지 않으면 중도계약해지등을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등의 문제가 있기에 일단은 경매전까지는 월세를 입금하시고 경매가 시작된 이후에는 현 임대인에게 월세지급은 멈추셔도 되나, 배당시에 월세를 차감하고 배당을 받기 때문에 지급대상만 다를 뿐 실제 거주하는 동안 월세는 부담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 가계약후 계약일 날짜를 연기하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히 계약일자를 변경한다고 계약해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사인간의 계약인 만큼 상대방이 동의하면 계약서 작성일을 연기하실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가계약상태라도 질문의 내용상 계약금계약상태로 보입니다. 즉, 계약서 작성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계약체결이 된 것으로 보이므로, 시간을 연기하신다고 크게상황이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남은기간동안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지, 계약을 유지할지를 결정하시는게 나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거 근저당 말소돼서 융자가 아예 없는거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번호 3번은 1번 ,2번 근저당에 대한 말소등기을 나타내며, 현재 사진상 등기부만 보면 1.2번 근저당 모두 말소되었고 담보물권은 없는 상태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원룸 싱크대 업체비용 보증금으로 차감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해당 문제의 경우는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셔야 할듯 보이며 임대인이 해당부분을 동의한다면 질문처럼 처리될수 있으나, 임대인이 거절하면 강제할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갑자기 물 수압이 약해지고 집주인 잠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은 목적물의 임대차를 위한 수선유지의무가 있고 해당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회피한다면 이는 의무이행위반으로 볼수 있기에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등을 통보하실수 있어보입니다. 물론 해지통보가 법으로 인정되는 당연해지 사유인지에 대한 판단은 별도로 필요해 보입니다. 우선적으로 계약해지의 의사통보로써 내용증명 발송을 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평가
응원하기
임차권등기 되어있는 집 신청 또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신청하셔도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효력 유지를 위한 방법으로써 동일주택에 중복이 되더라도 관계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평가
응원하기
분양권이 무엇이며 분양권 당첨 기준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권은 질문에서 처럼 새로 건설한 아파트에 입주할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쉽게 실제 존재하는 목적물이 아닌 권리에 대한 증서로 보시면 됩니다. 분양권의 경우는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을 통해 당첨된 사람에게 부여되게 됩니다. 해당 청약조건은 각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차이가 큰 만큼 해당 공고를 참고하여 기준에 맞추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평가
응원하기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데 건설사가 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시공사가 망한다고 해서 보유한 분양권이 사라지거나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사중단으로 입주여부가 불투명해지게 되나,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선분양시 의무적으로 분양보증보험 가입을 해야하기에 이를 통해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해 다시 공사를 진행하여 분양이행약속을 지키는 일과 납입한 금액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 역할을 대신함으로써 수분양자들 피해를 최소화 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