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80% 반전세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처럼 하면 결국은 이중계약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즉 중기청에는 대출서류로써 1억전세 임대차게약서를 제출하고, 실제는 보증금 9000만/ 월세로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원칙상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조건 변경은 문제가 안되나, 전세대출을 위한 서류와는 다르게 계약을 다시 진행한다면 해당 부분은 향후 문제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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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만료 통보후 만료시점보다 약1개월정도 일찍나가게되면 복비를 부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 거절 및 만기해지 통보는 만기6~2개월전에 하는게 맞고, 계약은 만기일까지 유지됩니다. 즉, 만기 이전에 이사를 하게 된다면 이또한 중도해지로 볼수 있기 때문에 다음임차인과 협의하여 기간을 조정한게 아닌 임의대로 만기일전 퇴거를 하신다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보증금의 경우도 만기일전까지는 임대인에게 반환의무가 없기 때문에 중개보수 지급을 조건으로 퇴거일에 보증금 반환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은 본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기 싫다면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을 받으시면 되고, 관리비등도 만기일 기준으로 정산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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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이사가야할지 현재 집에 머무를찌 어떤게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금을 몰수당할수 있기 때문에 자금을 구해 계약을 유지하는게 좋습니다. 현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으로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이에 대한 손해는 손해배상소송을 통하여야 하고, 법적 손해 인정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경우는 임대인에게 만기일 보증금 반환을 계속압박하고, 미지급으로 인해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고 압박하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그리고 보증금 반환전까지는 현 전입신고를 계속 유지하고, 임차권 등기이후에 이사를 하시면 되고, 이때부터는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지연이자 청구도 가능해집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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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알박기라고 하는 행위는 주인이 팔지 않으면 절대 못사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예전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는데 매수청구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면 알박기 소유자 의사와 무관하게 해당목적물에 대해 강제매수를 할수 있습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개발구역 내 일정비율의 지분확보가 필요하며, 강제매수라고 해도 매수금액은 시가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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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는 전세계약을 2년에서 1년으로 바꿀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경우는 계약기간을 변경하는 것이 아닌, 누수 하자에 대한 보수를 요구하고, 하자가 계속 될 경우 하자로 인한 임대차계약해지를 통보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계약해지 통보는 내용증명 발송등을 통해 진행하시면 되고, 중도 해지에 따른 손해가 발생되었다면 임대인과 협의하거나 협의가 불가한 경우 손해배상등을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변경은 임대인이 동의한다면 가능하나, 현 하자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단순히 1년으로 기간을 줄이는게 실익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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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되면 가등기 없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변호사를 통해 상담한 만큼 해당 의견이 맞을듯 보입니다. 그리고 재개발시에는 기존 목적물은 소멸하는 것이기에 등기부상 권리는 모두 소멸하게 됩니다. 물론 권리관계에 따라 이후 법적 소송등의 문제가 발생할수 있겠으나, 이는 그 상황에 맞게 대처를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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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못 돌려 받고 있는데 집주인으로부터 건물이 매매가 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결국은 계약을 연장하고 매매시 임대차를 승계하는 조건을 말하는 듯 보입니다. 이럴 경우 계약은 내년까지 연장되기 떄문에 2월 21일전까지 보증금 반환을 전임대인, 새로운임대인에게 할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의 방법일수 있지만 그 시기에 새로운 임대인이 반드시 보증금을 반환할 것이라고는 지금시점에서 확답하기는 어렵습니다. 개인적 판단으로는 일단 만기시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이 맞을 듯 보입니다. 이유는 임차권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등기부상 권리에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매매를 하는데 계약상대방이 이를 문제제기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원만한 매매계약진행을 위해 임대인 스스로 빠르게 대책을 제시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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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세자금대출이 어떻게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공공지원 전세자금 대출 이용을 원하시면 상품에 따른 자격을 확인하여 본인이 신청자격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고, 연계은행을 방문하여 가심사를 거쳐 가능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후 계약서를 가지고 대출신청을 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게 됩니다. 결국은 본인이 은행등에 방문하여 알아보셔야 대출 가능여부 확인이 가능하고, 정부정책에 따른 지원도 받으실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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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와 인감을 모두 분실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계약서 분실의 경우 빠르게 아파트 관리사무실이나 관계기관에 연락하여 분실사실을 알리셔야 하고, 분양사무실의 경우 발급시 관련된 정보를 보관해 두므로 이를 이용해 분양계약서를 재발급 받으시요 합니다. 그래야 발급전까지는 해당 계약서를 가지고 목적물을 처분, 거래를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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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살때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어떻게 파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국민주택채권은 5년 만기이고 이전에 매도를 위해서는 보통 은행에서 매입을 해주게 됩니다. 보통 부동산 등기이전시 채권을 구매하는 은행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 농협, 신한은행등에서 매입하게 되므로 해당은행을 통해 할인매도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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