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경우는 계약기간을 변경하는 것이 아닌, 누수 하자에 대한 보수를 요구하고, 하자가 계속 될 경우 하자로 인한 임대차계약해지를 통보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계약해지 통보는 내용증명 발송등을 통해 진행하시면 되고, 중도 해지에 따른 손해가 발생되었다면 임대인과 협의하거나 협의가 불가한 경우 손해배상등을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변경은 임대인이 동의한다면 가능하나, 현 하자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단순히 1년으로 기간을 줄이는게 실익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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