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에는 전세계약을 2년에서 1년으로 바꿀수 있나요?
전세계약을 하고 입주 일주일전에 집주인에게 연락이와서 누수가 있어서 고쳤다고 걱정안해도 된다고했는데 막상 입주후에 한달에 한번간격으로 누수가 발생한 상황인데요. 현재도 누수가 계속이어져 집주인 연락했더니 완벽하게 고쳤는데 이상하다며 오히려 저희가 소홀해서 그런거라고 합니다. 이런경우 전세계약을 2년에서 1년으로 변경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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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경우는 계약기간을 변경하는 것이 아닌, 누수 하자에 대한 보수를 요구하고, 하자가 계속 될 경우 하자로 인한 임대차계약해지를 통보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계약해지 통보는 내용증명 발송등을 통해 진행하시면 되고, 중도 해지에 따른 손해가 발생되었다면 임대인과 협의하거나 협의가 불가한 경우 손해배상등을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변경은 임대인이 동의한다면 가능하나, 현 하자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단순히 1년으로 기간을 줄이는게 실익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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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누수가 계속되면 이사를 하시는게 좋으실거. 같습니다
이사하시는게 번거롭긴한데 그렇게 누수가 자주 있으면 불안해서 살기가 힘들거 같은데 완벽하게 안고쳐주면 이사하겠다고 말씀해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의 변경은 임대인과의 협의가 있어야 하고 하자로 인해 계약을 해제하려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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