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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배장판을 훼손하면 물려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어차피 교체를 해야된다고 임대차 중 본인이 훼손한 부분이 면책이 되지는 않습니다. 임차인에게는 원상복구 의무가 있고 이는 입주시를 기준으로 하며, 본인의 고의 과실등에 따라 파손,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명확하지는 않기에 임대인과 마찰이 생길 경우 그에 대한 입증이 어렵기에 입주시 사진등을 꼭 찍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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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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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민간임대 아파트에 대해 궁금한 점 몇 가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네, 재계약시 인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상시에는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보증금,월세 모두 인상하는것과 같고 보통은 보증금이 동일하게 하고 월세에 대해서 인상을 하게 됩니다. 이는 따로 전환율에 따른 계산법이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 보증금은 임대인이 건설사 혹은 임대사업자에게 받으시면 되고, 다음 세입자를 구하거나 중도해지시 관련 페널티는 계약서상 약관, 특약등에 따르시면 되고, 정확하지 않은 경우라면 해당 건설사, 임대사업자에게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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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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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든 집에 욕실 형 광등 불이 나가서 내선수리 했을때 주인한테 청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 전구 교체가 아닌 내선 상 수리였기에 임대인에게 청구를 하실 수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수리 전 임대인에게 해당 부분을 통보하고 합의 후 수리를 하셨다면 조금 더 과정이 매끄러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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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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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지구로 선정이 되었는데 집을 팔기 싫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는 본인의 선택이므로 팔지 않아도 되나, 개발 방식에 따라 수용등이 이루어지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해당 주택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며, (물론 가격보상은 있습니다). 혹 재개발시 일정 비율이상 토지와 지분를 확보한 경우라면 조합이나 시행사로부터 매수청구권을 사용을 통해 강제 매도를 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즉 버텨도 상황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매매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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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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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가 생기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예전에는 인구 대비 주거 공간이 부족함에 따라 반지하와 같은 구조도 많이 존재하였습니다, 즉, 생활여건이 좋지 않지만, 그래도 주거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빌라 등에 반지하가 많은 이유는 법률상 4층이하로 제한이 있고, 이에 지하층은 층수에 포함되지 않아 같은 빌라라도 반지하가 있을 경우 입주 가능한 세대수가 늘어나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꼭 임대인이 월세를 더 받겠다고 임의대로 만든 부분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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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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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관련 여쭙고싶은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동시에 두가지 공공지원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전 대출의 상환을 조건으로 하여 대출을 진행하실 수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절차나 조건에 대해서는 은행을 통해 정확한 상담을 받아 보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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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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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이 낮아도 집담보 대출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담보대출은 말그대로 담보 대상이 있기에 신용대출과 달리 신용점수가 조금 낮더라 대출이 가능은 할 수 있지만, 한도에서는 제한이 있을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dsr,dti제한 있기 때문에 소득이 낮고 타 대출이 많은 경우에도 한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불량이나, 개인회생등과 같은 경우에는 대출 자체가 제한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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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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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계속가입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선택의 문제이긴 하나, 청약을 통해 신규아파트등에 입주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라면 현 금리상황을 고려할 때 청약 통장 유지의 이유가 낮긴 합니다. 물론 이후 사람의 상황이 어찌 변화될지 모르기에 하나 뿐이 통장은 유지하되, 납입은 중단하는 것을 추 천드리긴 합니다. 그리고 분양대금이 올라도 주변 시세를 고려하면 아직도 청약은 매력적인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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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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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2년 끝나고 재계약을 하려는데 세입자가 계약서를 안씁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문자를 써서 보낸것만으로 의사합치를 주장할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해당 의사통지에 어떠한 답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단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 권한이므로 사용 자체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연장 당시에 갱신청구권 사용을 합의하고 연장 합의를 마무리 를 하셨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2년뒤에 주택을 매매하여도 매수자가 실거주를 하겠다고 하면 해당 갱신청구권이 있어도 거부가 가능한 만큼 너무 이를 강요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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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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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을 경매로 했을경우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경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환소송을 진행하고 판결을 받아 임의경매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결국 비용이 발생될수 있고, 문제는 선순위라도 낙찰금이 내 보증금보다 낮을 경우 전액배당은 어려울수 있습니다. 물론 대항력이 있기에 낙찰자에게 점유이전을 하지 않고 버티는 방법도 있을 수 있지만 해당과정 자체가 스트레스와 피로도가 쌓이는 부분입니다.만약 보증보험이 있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전세계약중도해지 합의서를 작성하여 이를 가지고 임차권등기를 신청한 뒤 등기이후에 보증보험 청구를 통해 보증금을 지급받는 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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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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