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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한 집엔 누수가 발생하면 보장해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매도인의 하자 담보책임이 있고 이를 통해 보상을 받을수 있지만 하자담보책임은 하자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내 청구를 해야합니다. 보통 매매 계약시 이 기준을 매매일로부터 6개월로 제한하는 특약등이 있다면 질문에서 매매 1년후일 경우 매도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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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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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랑 아파트랑은 어떤 점이 많이 다른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와 빌라는 공동주택이라는 점은 동일하지만, 빌라는 세대수 19세대 이하, 4층이하 높이로써 연면적 660제곱 이하를 말합니다. 이에 반해 아파트는 5층이상 고층높이 건물을 말하며, 연면적 660제곱 이상을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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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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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만기전에 아무런 퇴거의사 없을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임차인이 만기해지를 통보할수 있는 만기 6~2개월전 통보를 하지 않았기에 만기 해지지를 주장할수는 없어보입니다. 문제는 임대인도 통보당시 계약조건을 변경을 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한것이 아니기에 계약은 연장되고 조건변경은 임차인 동의가 없다면 변경이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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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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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주민센터에서 받은날짜와 인터넷조회가 달라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마도 재계약시 보증금이 인상되어 확정일자 재부여를 받으신 듯 합니다. 실제 최초계약시 부여된 확정일자는 기존 확정일자 부여일자를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 이후 보증금 인상부에 대한 확정일자는 두번째 사진 21년 날짜를 기준으로 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단,기존 계약서는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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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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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축물대잔에 소유자현황 보는법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건축물 대장상 소유자는 후순위 기재된 분으로 보이나, 정확한 소유관계확인을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시는게 맞습니다. 보통 권리관계는 등기부를 기준으로 하고 부동산 표시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물 대장을 우선으로 하기에 정확한 권리관계는 등기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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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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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인상 통지 기간에 대해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무조건 인상을 해줘야 하는 건 아닙니다. 정확히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하였고 그에 동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이 요구하는 보증금인상이 너무 크다면 거부하고 이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의사통보기간 내 협의한 부분이 계약연장이고, 이때 조건에 대한 제시가 없었다면 임대인도 갑작스런 조건 변경을 주장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일단은 임대인에게 다시 계약에 대한 정확한 확인의사와 조건을 문의해보시고 이후상황에 따라 대처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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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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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가 등기부등본상 토지주와 건물주가 다를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건물에 대한 임대차는 건물주와 체결하시는게 맞습니다. 건물주와 토지소유자가 부부라도 하더라도 실제 계약서상에는 건물소유주 명의를 임대인으로 임대차를 체결하셔야 합니다. 실제 임대목적물이 건물이기 때문입니다. 보증금반환 역시 이후에 건물이 경매 넘겨지거나 문제가 될 경우 반환받기 어려울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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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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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은 계약일에 적용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에서의 취득 기준일은 매매시 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계약서 작성일이나 중도금지급을 하였더라도 주택 취득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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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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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계약할 때 등기부 확인만으로도 사기 당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세상에 100%는 없습니다. 물론 등기부의 경우 공적장부이기 때문에 거의 신뢰가능한 부분이지만, 혹시라도 등기당시에 서류를 위조해 거짓등기가 된 경우라면 피해가 발생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는 매우 드물고 사실상 등기부상 문제가 없다면 거래 이후에도 큰 문제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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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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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계약하게되면 이사전 도배.장판은주인이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도배나 장판은 계약시 임대인과 협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즉 임차인 이를 요구하였는데 임대인이 거부를 하면 사실상 강제의무가 없기에 본인이 하시거나 그대로 거주하셔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이 도배나 장판을 해주는 경우에 퇴거시 원상복구 의무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은 현 상태가 도배나 장판이 필요한 경우라면 계약전에 임대인에게 교체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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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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