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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12

전세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구속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세로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범죄를 저질러서 교도소에 수감 생활을 하게 된다면 보증금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갑자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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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현심 공인중개사blue-check
    유현심 공인중개사24.01.13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기간까지 사시다가 이사계획이 있다면 만기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통보를 하시면 누군가 대리인이 있으면 처리를 하겠지만

    대리인이 없다면 직접 구치소에 방문해서 처리 방안을 얘기 해야 겠지요

    사망했을때는 처리를 해봤는데 여태까지 그런경험은 없어서 그런식으로 할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런일이 생겼다면 자세한 상담받아보시고 대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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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해당 경우 대리인(임대인 가족등) 을 통해 계약에 대한 내용을 대리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위처럼 보증금 반환에 대해 불안이 있을 경우 임차인 스스로 가입한 보증보험이 있다면 임대인을 접견하여 전세계약종료확인서등을 작성해 계약을 종료하고 보증보험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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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가족들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시여 조치를 받거나 아니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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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기간종료시까지 별다른 진행상황이 없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선택에 따라 묵시적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하실지 계약을 종료하실지 판단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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