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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과 아파트의 다른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입지면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주거지역 내 입지하여야 하지만, 주상복합의 경우 상업지구에 위치하기에 교통이 편리한 대로변, 큰일이나 지하철역 주변에서 많이 볼수 있습니다,그리고 전용률에서도 차이가 있는데 주상복합의 경우 지하주차장등이 공급면적(분양면적)에 포함되기 때문에 아파트에 비해 전용율이 낮아집니다 .이는 동일평수라고 해도 실제 전용면적 자체는 아파트보다 좁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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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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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는 즉시 이루어져야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임시로 전입이 가능한 곳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보통은 부모님댁 주소지나, 친인척 주소지로 일시 변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 주소지에 전입신고는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 전출되며, 만약 현상태 그대로 전입신고를 유지하면 새로운 임차인이 전입신고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기이후 전입할 곳을 미리 알아보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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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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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계약금 이런 경우에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금 계약에서 일방적이 해지를 하는 경우 매수자는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자는 받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면 해지가 가능합니다. 단, 중도금이 지급된 이후에는 위와 같이 할수 없고 상대방 동의를 받드시 얻고 합의해지 하여야합니다. 질문처럼 계약금을 지급한 이후 포기하신다면 200만원을 포기하셔야 하고, 협의과정에서 협의가 안되어 계약이 해지되면 일방적 해지가 아니기에 주고받은 계약금만 원래대로 반환하면 됩니다. 위 몰수와 배액상환은 한쪽이 상대방 동의 없이 일방적 해지를 할때 해약금 목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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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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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에 당첨이 되었는데도 돈이 없을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말그대로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방법이 가장 손실자체는 적습니다. 물론 재당첨제한등의 페널티가 있을 수 있지만 실제 금전적 손실은 없기에 계약체결 시점전에 포기를 하는게 유리합니다. 만약 계약이후 자금부족등으로 포기를 하실 경우라면 사실상 분양계약서상 약관에 따른 합의해지만 가능하고, 이런 경우 금전적 손실까지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본계약전에 반드시 자금계획등을 충분히 고민하신뒤 결정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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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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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담보대출 금리 계속 올라갈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의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대출금리는 현 동결기조를 유지중이지만 미국과의 금리격차가 벌어진점, 현 물가상승이 안정화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상승 가능성은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전처럼 단기간 급격한 추가 상승 가능성은 없어보이고, 내년도 금리 인하 의견이 있는 만큼 대출금리가 더 크게 상승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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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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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인데 청약당첨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주택자라도 청약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청약에 대해 신청하였다면 당연히 당첨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청약 가능한 분양대상이 무주택자에 비해 적을수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첨확률은 가점제가 높은 경우 개인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무주택기간 가점이 낮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대형평수와 같이 추첨제 비율이 높은 청약에서는 가점제보다는 높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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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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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금리가 높아서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주택을 처분하실게 아니라면 사실상 현상태를 유지가 하거나, 현 세입자를 전세로 전환하여 대출을 상환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현 월세수입으로 대출분 이자를 감당가능하다면, 곧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높은점과 월세 차익을 세금분으로 충당할수 있기 점을 고려할때 현상태유지가 더 나을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대출이자가 더 큰 상태라면 전세로 전환하여 월 이자부담을 줄이시는게 나을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에 대해 세제 혜택이 있는 만큼 사업자 전환시 이점등도 함께 비교하여 판단하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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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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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로 구입한 분양권 공동명의.변경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공동명의 변경은 증여나 매매방식을 통해 진행합니다. 분양권의 경우는 사실상 분양사무실을 통해 공동명의 변경가능여부와 절차등을 문의해보시고 그에 따라 진행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경우에 따라 시점이 변경불가한 시점일수도 있고, 가능하다면 변경시점이 별도로 있을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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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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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기간 붕떠서 한달반 보관이사하고 처가에살다 새 전세집갈예정인데, 전입신고 처가에하면 초등자녀 그기간동안 전학갔다오라고하는데 해결법?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전집에 전입신고를 다시 하실수는 없습니다, 예전처럼 임대차계약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현 거주중인 세대주동의도 있을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위 방법은 고려하지 않는게 좋을 듯보이고, 보통 초등학교의 경우 주소지가 이전되어도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초등학교자체에서 주소지 이전여부를 확인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재학중인 경우 주소지 이전에 따른 전학은 강제전학이 아닌 당사자 선택으로 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내용을 누가 통보하였는지는 알수 없으나 해당 시교육청에 문의를 넣어 정확히 확인을 하신뒤에 대처를 하시는게 먼저일듯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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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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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 계약체결후 기존임차인에게 지급한 비용의 성격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2번입니다. 질문자님은 퇴거시 다른 주택 계약을 위해 본인 보증금의 일부(10%)정도로 미리 상환해준것이고, 남은 보증금 반환시에 200만원 제외하고 반환해줄것으로 보입니다 .근거나 판례가 필요없는게 본인의 법적 지위는 계약관계가 있는 상대방은 임대인이고 채권특성상 상대성으로 인해 주장할 당사자는 오로지 임대인뿐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인 계약에서 발생된 위약금에 대해 본인이 행사할수 있는 권리자체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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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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