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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후 확정일자 받는 곳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목적물 관할 주민센터로 가셔야 하며, 방문이 어려운 경우라면 인터넷을 통해서도 확정일자 부여가 가능합니다. 인터넷 등기소를 방문하여 회원가입 후 본인인증 한 뒤 전자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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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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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10년 넘게 넣어서 1400만원 넣었는데 당첨확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시 가점을 고려하면 청약통장보유기간은 가점대상이므로 10년이상 보유하였다면 가점에 유리할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가족, 무주택기간에 대한 가점 비율도 크기 떄문에 당첨확률이 높다고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예치금의 경우는 사실상 지역 평수에 따른 최소 예치금만 있으면 될뿐 초과되는 부분이 가점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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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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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 시 상가의 불법건축물 등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소유주에게 있습니다. 다만 불법건축물로 지정된 부분이 임차인이 임의로 설치하였다면 임차인이 책임을 져야 하지만, 그외 입주시 부터 있던 부분에 대해 불법건축물로 지정된 부분이라면 당연 소유주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단속당시의 점유자와는 무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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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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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론상 재개발은 주거기능+정비기반시설 개발이고 재건축은 주거기능만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성격상 재개발은 공적영역이 강하고, 재건축은 민간사업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에따라 규제등은 재개발이 더 까다롭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진행 방식에서는 재개발의 경우조합, LH등 개발방식이 다양하나 재건축은 원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시행사로써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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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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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언제가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대출의 경우 심사 승인등은 답변과 다를 수 있는점은 참고부탁드립니다. 1. 무리없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2. 담보대출의 경우 대출금액자체가 크기 떄문에 이자율이 낮을수록 유리합니다. 0.1%가 낮아져도 매달 납입하는 이자부담은 꽤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3. 우선 LTV80%까지 가능할지는 알수 없습니다. 한도가 그렇다는 것이지 DSR 적용시 이보다 낮아지는게 보통입니다. 그리고 디딤돌 이후 추가 대출을 받을수는 있으나 1금융권은 어렵고 2금융권등 이자율이 높은 금융사를 통하셔야 합니다, 일반 대출의 경우 명의자가 신청하는 만큼 본인명의로 대출신청시 와이프 소득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4. 해당 부분은 인터넷상 DSR 계산기등을 통해 조건을 기재하시면 대략적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5. 결국은 1년 거취는 내야될 이자가 늘어나는 것이기 떄문에 좋지는 않지만 매월 원금납입이 없기 떄문에 지출되는 금액이 적은 점은 유리하나, 결국 2년차부터는 부담이 커지게 되므로 일시적인 장점만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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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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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서 작성 시 임차인에게 유리한 특약 같은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임차인 입장에서 특약을 제시하시 실제 기재까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선 계약상 선순위 물권이 있다면 이를 상환 및 말소조건을 넣으시거나, 전입신고 이전까지 다른 물권 등기를 금지하는 특약, 월세의 경우 월세에 관리비 포함여부등을 특약에 기재하는게 좋고, 나머지 기본적인 특약 기재사항에 대해서는 불리한 조항이 있다면 이를 조정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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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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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도중 나가게 된다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 계약기간 중 중도해지는 임대인 동의가 필수 입니다. 단순히 다음임차인을 구했다고 해서 임의대로 계약해지가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우선적으로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 하고, 해당 동의가 있은 뒤에 다음임차인을 구하던, 중개보수를 지급하던지 조건에 따라서 계약합의해지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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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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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묵시적갱신인줄 알았는데 재계약 상태일때 반환의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자님 말처럼 묵시적갱신이 아닌 정상적인 재계약으로 볼수 있습니다. 물론 임차인이 갱신청구권 사용의사를 분명히 밝히지 않았기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으로 보기도 어려워 임대인 동의없이는 해지가 불가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중도해지 요구시 본인이 이에 동의하였다면 해당 협의를 이행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이유는 당사자간 의견합치만 되면 사실상 계약은 체결되었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이미 서로간의 중도해지는 합의되었다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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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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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1억 금저당이 11억일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 11세대의 임차보증금이 얼마인지와 시세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나, 객관적으로 위험할수 있는 부분은 선순위 근저당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만약 경매시 이 근저당이 말소기준권리가 되고 이럴 경우 낙찰시 임차권은 소멸되어 배당으로 전액 받지 못하면 사실상 보증금은 손실로 이어지게 되고, 주택 역시도 낙찰자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결국은 리스크가 있는 임대차계약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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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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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온지 3주만에 나가달라는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동안 거주할수 있는 권리가 있기때문에 계속거주하셔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매매계약이 해지되어 손해를 입더라도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도 질문자님에게 물을수 없습니다, 정당한 권리로써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이 벌어질 경우 임대인과 관계가 매우 나빠지게 되고 임대차 유지중 계속 마찰이 생길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보상을 받고 이사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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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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